저작재산권의 제한(제32조~제38조)
- 최초 등록일
- 2014.01.03
- 최종 저작일
- 20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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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여기에서는 저작권법 ‘제2관 저작재산권의 제한’ 가운데 ‘제32조 시험문제로서의 복제’부터 ‘제38조 저작인격권과의 관계’까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먼저 ‘제32조 시험문제로서의 복제’이다. 학교에서 입학시험, 그 밖의 학식 및 기능에 관한 시험 또는 검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목적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내에서 공표된 저작물을 복제ㆍ배포할 수 있다.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복제가 불가하다. 한편, 여기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은 시험문제 그 자체로서 복제하는 것이므로, 입학시험에 출제된 문제를 모아 참고서로 복제하는 시험문제집은 해당하지 않는다. 아울러 시험문제로 삼는 과정에서 무리하게 저작물에 변형을 가하게 되면 저작인격권으로서의 동일성유지권의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렇게 저작물을 이용할 때에는 저작물을 번역해서 이용할 수 있으며, 출처를 명시할 의무는 없다.
다음으로 ‘제33조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 등’이다. 저작권법에서는 공표된 저작물은 시각장애인 등을 위하여 점자로 복제ㆍ배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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