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구역 지정 관련 헌법재판소 판결 평석(흡연권의 기본권충돌 문제)
- 최초 등록일
- 2013.12.28
- 최종 저작일
- 20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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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판례헌법에서의 헌법재판소 판결 평석에 대한 것으로 기본권충돌과 금연구역 지정에 관련하여 2013년도 새로 개정되어 적용되는 개인사업장, Pc방 등의 전면금연조치가 과연 합법적인것이며, 위헌적 요소가 없는지를 분석하는 방향제시. 기존의 금연구역지정 위헌소송은 2000년도 초반의 것이므로 지금 현재 새로 개정된 법률은 위헌적요소가 없는지를 분석한 자료.
목차
1. 서론
2. 선행이론연구
3. 판례분석
4. 현재 개정된 법률의 위헌여부 분석
5. 결론
본문내용
제 1장 서론
최근 국민들의 건강과 복지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면서, 사회적으로도 많은 변화가 생겨났다. 작년부터 공공장소에서의 전면 금연이 실시된 이후, 최근에는 식당과 PC방 등의 다중이용시설에서도 전면금연이 실시되었다. 이러한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향상시키기 위해 많은 법안들이 생겨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뜨거운 감자로 한때 이슈가 되었던 ‘국민건강증진법’은 흡연권과 혐연권이라는 두 가지 기본권의 충돌로 많은 관심을 받았다. 사실 국민건강증진법이 시행되기 이전부터, 사회내부에서부터 공공시설의 흡연에 대해 금지하고, 따로 흡연실을 만드는 분위기는 조성되고 있었지만,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에 의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식당이나 PC방, 카페 등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전면금연 정책이 시행되면서부터 더욱 적극적으로 혐연권에 대한 권리를 보장해 주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혐연권의 보장으로 인해 분명 흡연자들의 기본권이 부분적으로 침해 받고있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이 때문에 흡연자들이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 7조에 대해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과, 신체의 자유, 인간다운 생활권 등에 위반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헌법소원은 04년도에 이미 ‘기각’으로 결론은 났으나, 2012년도에 당시 04년도에 판결이 났던 국민건강증진법이 2013년 7월에 일부 개정되어 지금 현 시점에서 혐연권과 흡연권의 논쟁이었던 이 사건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볼 필요성이 있다. 기존의 건강증진법에서는 주요 공공장소에서도 1/2의 면적에 대해서는 흡연권을 인정하여 주어 크게 반발이 되지는 않았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전면 금연으로 바뀌면서 많은 반발이 생겨나고 있다.
지난해 12월 공중이용시설을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이후 지난 7월부터는 면적 150㎡ 이상 업소도 전면금연이 시행됐다. 2015년에는 면적에 상관없이 모든 음식점이 전면금역지역으로 지정된다. 흡연실을 갖추고 싶다면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에 따른 설치기준을 따라야 해 추가 비용이 들 수밖에 없다.
참고 자료
정회철(2011). 판례강의 헌법. 여산출판사
문광삼(2012). 憲法學. 삼영사
임지봉(2011). 헌법판례 정선 박영사 .
임지봉(2006). 소수자 및 약자의 권리 보호와 헌법재판
이은희(2013. 9) 전면금연 대신 선택적 금연법 어때요?. 뉴스1코리아
조동주(2013.11). 작은 음식점 “1월아, 오지마라”. 동아A 뉴스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13. 6. 7) - 금연구역 지정 홍보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