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박정희 정권 시기 언론정책과 상황"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1960년대의 언론정책 및 상황
Ⅱ. 1970년대의 언론정책 및 상황
본문내용
1961년 5·16 쿠데타 이후 군사정권은 강제적인 언론통제를 시작했다. 쿠데타의 정당성 확보를 위해서는 언론의 협조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군정은 전국에 계엄령을 선포하고 포고 제1호로써 언론 활동을 규제하였다. 이후 5월 23일 최고 회의 포고 제11호, 5월 28일 공부부령 제1호가 발표되며 많은 언론사가 통폐합되었다. 이러한 조항에는 시설물 관리에 따른 등록사항의 규정 및 ‘사이비 언론인에 대한 정화 작업’이라는 명분이 포함되어 있었다.
뒤이어 박정희 정권은 1962년 6월 28일 언론정책의 근간을 공포하고, 기본 방침 5개항과 세부 지칭 20개항을 구성하여 언론장악에 주력하였다. 기본 방침 5개항은 언론의 자유와 책임, 언론인의 품위와 자질, 언론기업의 건전성, 신문체제의 혁신, 언론 정화의 내용을 담고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방침은 1962년 7월 30일에 발표된 ‘언론정책 시행기준’으로 구체화 된다. 시행기준으로는 단간제와 증면실시, 발행시설 기준, 재정자금 저리융자, 신문용지 대책, 언론인 후생복지 등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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