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중독법 논란
- 최초 등록일
- 2013.11.24
- 최종 저작일
- 20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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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사건 개요
2. 정치 태도
3. 언론 보도 태도
4. 요약 및 정리
본문내용
“중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 및 행위 등을 오용, 남용하여 해당 물질이나 행위에 신체적, 정신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가. 알코올
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에 따른 사행산업을 이용하는 행위 또는「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에 따른 사행행위
라. 인터넷게임 등 미디어 콘텐츠
마. 그 밖에 중독성이 있는 각종 물질과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중 략>
신의진, 황우여 의원을 대표로 본 법안 통과를 추진 중
-> 중독법은 규제가 아니라 엄연히 사회에 존재하는 4대 중독이라는 현상을 관리하는 사회적 안전망을 마련하는 것이다.
전병헌 의원을 대표로 본 법안에 반대하고 있음
-> 중독법의 취지에는 일부 공감하나 게임을 마약이나 알코올과 같은 선상에서 강제적으로 관리한다는 것은 동의하기 힘들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