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기만광고및허위광고 정의및 사례
- 최초 등록일
- 2003.04.29
- 최종 저작일
- 2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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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간단한 페이퍼 형태로 조별 발표문으로 썼던 것입니다
목차
1.기사화 된 기만광고 허위광고
공정위, 기만광고 모토로라에 시정명령
[경제] 1999년 02월 11일 (목) 00:00
J&J 허위광고 판정사례
2.소비자 보호원에 접수된 피해사례
사례1_5
(1) 효율, 성능 등에 관한 허위·과장광고
(2) 사실과 다른 내용의 표시
본문내용
공정위, 기만광고 모토로라에 시정명령
[경제] 1999년 02월 11일 (목) 00:00
휴대용 무선전화기를 광고하면서 기만적인 방법으로 사용시간을 과장되게 표현한 모토로라 반도체 통신주식회사가 11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공정위에 따르면 모토로라는 지난해 10월 일간지를 통해 자사의 휴대폰 '스타택' 광고를 하면서 사용시간과 관련, '8일 연속대기, 340분 연속통화' 등으로 표현했으나 이는 실제와 다른 기만적인 광고라는 것.공정위는 "이 정도 시간을 사용하려면 용량이 가장 큰 메인배터리와 이에 덧붙여 쓸 수 있는 보조배터리까지 함께 붙여야 하는데 광고에는 가장 작은 배터리를 붙인 사진을 내보냈다"고 지적했다.모토로라는 특히 휴대폰이 작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명함과 크기를 비교해 놓았으며 큼직한 글씨로 '84cc의 초소형, 초경량 폴더타입'이라고 자랑했다. 대신에 깨알만한 글씨로 배터리 큰 것을 두 개 붙여야 이만한 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고 우회적으로 설명했다.공정위 관계자는 "사용시간과 크기에 관한 설명을 하면서 시간에 대해서는 대용량 배터리를, 크기에 대해서는 소용량 배터리를 기준으로 해 마치 초소형 배터리로도 8일간 연속대기가 가능한 것처럼 표현했다"면서 "이는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기만적 광고에 해당된다"고 밝혔다.한편 공정위 명령에 따라 모토로라는 1개 중앙일간지에 법위반 사실을 공표해야한다.[서울=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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