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이식과 생명윤리
- 최초 등록일
- 2003.04.16
- 최종 저작일
- 2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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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들어가는 말
♣본론
Ⅰ. 장기이식(organ transplantation)
Ⅱ. 뇌사( Brain Death )
Ⅲ. 장기이식 관련 기관
Ⅳ. 장기이식 문제점
Ⅴ. 장기매매 금지 법안과 그에 수반되는 현실적인 문제점 제시
♣맺음말
본문내용
장기이식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누구든지 금전 또는 재산상의 이익 기타 반대급부를 주고 받거나 주고받을 것을 약속하고 장기를 매매하는 것은 금지되며, 장기를 매매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장기매매를 알선한 자와 매매임을 알면서 장기를 적출·이식한 자는 2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진다.
장기매매를 방지하기 위해 등록기관과 이식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자는 장기기증자 및 기증희
망자, 이식대기자에 대한 정보를 누설할 수 없다.
또한 살아있는 사람이 자신의 장기등을 이식받을 사람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국립장기이식관리센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뇌사자나 사망한 자로부터 적출된 장기는 국립장기이식관리센타에서 이식대상자를 선정토록 되어있어 매매행위가 개입될 수 없도록 하였다.
하지만, 이렇게 법안을 통해 모든 장기이식의 관리를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에서 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인지 의문이 생긴다. 물론 장기매매 방지차원에서는 훌륭한 업적을 거둘 수 있다고 하자, 하지만 만약에 이런 법안이 안고 있는 절차의 까다로움과 번거로움 때문에 정작 장기기증을 생각했던 순수한 장기 공여자가 장기기증을 포기한다면 문제가 좀 달라진다고 볼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