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대금 및 수입비용 환급방법
- 최초 등록일
- 2013.10.14
- 최종 저작일
- 20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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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사례 소개
2. 용어 정리
3. 환급 방법
4. 결론 도출
본문내용
저는 군산시 오식도동에 위치한 JI-TECH의 해외업무를 담당하는 박석규 부장이라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저희는 2010년 8월경 인도 현지의 한 업체와 독점판매권계약을 하고 반도체 중간체(presecursor)를 만드는 원료인 normal butyllithium이란 화학물질을 수입하였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요구했던 품질에 미달하는 것이 와서 반품을 하게 되었고 이후에 반품과 관련하여 대체품 또는 반품한 금액 + 수입비용 등을 합산한 금액(U$ 40,600 / 한화 약 4500만원) 만큼 보상하는 협약을 하였습니다. 그러한 협약서에 따라 저희가 약 1개월 전부터 대체품 구매요청서를 보냈으나 현재까지 정확한 답변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재 인도업체로부터 이전에 환급협약서에 명시되어 있는대로 REFUND(환급)받고자 하는데 어떤 절차와 어떤 방법을 통해야 할지 몰라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또 어느 기관을 통해서 처리해야 하는지요. 죄송하지만 빠른 답변 부탁드리고 감사합니다.
JI-TECH 박석규 부장 배상
<중 략>
최선책 : 환급약정서의 합의된 금액으로 수출자와 상호합의
차선책 :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의뢰
상사중재의 경우 2가지 경우에 속해야 중재 및 알선이 가능
계약서 상 중재에 관련한 조항이 명시되어 있을 경우
당사자들 간의 중재로 인한 합의가 있을 경우
2번의 경우 현재 환급약정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도수출업체에 서 연락이 없다는 것은 지불용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해당되지 않는다.
1항의 경우에만 중재가 가능한데 현재 문의자가 환급방법에 대해 문의한다는 것은 중재에 대한 조항을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결과적으로 상사중재가 가능하지 못한 상황에서 선택할 수 있는 제 3자 를 통한 환급방법은 협약서를 통한 ‘소송’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