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시공학발표(전기사업법)
- 최초 등록일
- 2013.09.04
- 최종 저작일
- 2012.06
- 13페이지/ MS 파워포인트
- 가격 1,500원
목차
1.제64조(전기설비의 임시사용)
2.제65조(정기검사)
3.67조(기술기준)
4.제68조(전기설비의유지)
본문내용
제64조(전기설비의 임시사용)
①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63조에 따른 검사에 불합격한 경우에도 안전상 지장이 없고 전기설비의 임시사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 기간 및 방법을 정하여 그 설비를 임시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그 사용 기간 및 방법을 정하여 통지를 하여야 한다.
② 비상용 예비발전기가 완공되지 아니할 경우 등 제1항에 따른 전기설비 임시사용의 허용기준, 1년의 범위에서의 사용기간, 전기설비의 임시사용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으로 정한다.
<중 략>
비고
1. 위 표의 전기 분야의 기술자격 인정범위는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을 따른다.
2. 위 표의 기계 분야의 기술자격 인정범위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을 따른다.
3. 위 표의 전자 분야는 「국가기술자격법」의 기술자격 종목을 말하며 그 기술등급 및 인정범위는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별표 1 제1호를 준용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