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무역 계약 가격 및 선적조건
- 최초 등록일
- 2013.07.20
- 최종 저작일
- 20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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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가격(Price)조건의 의의
2. 가격의 구성요소
3. 수출가격의 구성항목
4. 수입가격의 구성항목
5. 가격조건의 정형거래관습
6. 가격조건의 채택시 유의점
1. 선적(shipment)과 물품인도와의 관계
2. 선적시기의 결정
3. 분할선적(instalment shipment, shipment by instalments)
4. 환적(transshipment)
5. 직항선적(direct shipment)
6. 선적지연(delayed Shipment)
7. 선적일(date of shipment)의 증명
본문내용
1. 가격(Price)조건의 의의
무역거래에서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단가의 산정(채산)이다. 단가의 산정에 있어서는 수 출입에 수반되는 각종 비용을 물품의 원가와 이윤에 추가적으로 가산하여야 한다. 즉, 가격 조건은 단가채산 즉, 가격제시에 관련한 수출입요소비용의 부담귀속을 나타내는 여러 가지 관용적 조건을 일컫는 것이다.
2. 가격의 구성요소
1) 상품가격의 구성
물품의 제조원가에 이윤(margin)을 붙이고 거기에다 수출입에 수반되는 여러 가지 수출입 부대비용을 포함시킨 "수출입 요소비용" 전체에 의하여 단가가 채산(estimation)되고 그에 따라 가격제시(quotation)가 이루어지게 된다.
<중 략>
선적항 혹은 적출지에서 선적된 화물을 최종목적지로 운송되는 도중에 다른 선박 또는 운 송기관에 옮겨 싣는 것으로 이적(移積)이라고도 한다.
2) 실무상 유의점
특정한 운송기관에서 다른 운송기관으로 환적을 하기 위하여 물품이 하역될 때에 특히 감 실이나 손상의 우려가 매우 가장 크기 때문에, 환적을 허용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일반적으로 “transshipment prohibited”라는 환적금지 약관을 계약에 삽입한다.
3) 환적의 예외사항
항공운송이나 복합운송 과정에서는 환적은 일반적으로 예기되는 것이므로 신용장통일규칙 은 환적에 대해서 금지의 특약이 없는 한 이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L/C에서 어음의 분 할발행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환적이 금지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5. 직항선적(direct shipment)
1) 의의
관례항로에 의해 운항되어 운항도중에 다른 항구에 기항하지 않고 목적지로 직접 항행하 는 직항선에 의하여 물품을 적출하는 것을 말한다.
2) 예
“direct shipment by customary route”
direct steamer by customary route”
3) 유의점
직항선적은 환적금지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타 지역을 경유하는 항로에 선적하거나 환적을 전제로 하고 있는 선박에 적재하면 계약위반이 되어 클레임이 제기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