흙막이공사
- 최초 등록일
- 2013.07.03
- 최종 저작일
- 20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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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01000 흙막이 공사
2. 02000 수목 이식 공사
본문내용
110-1. 굴착공법 : 전면(4면) 토류판 및 S.C.W(ø550 C.T.C450) LW 차수 그라우팅
(ø100-@600)에 의한 흙막이공법으로 백호우 0.4~0.8M2로 굴착(일반토사와 풍화암), 일부 리핑과 무진동 발파(일부 풍화암과 연암) GL-8.0부터 최종 굴 착까지는 드래그라인 적용
110-2. 굴착깊이 : GL±0.0M~-17.55M까지 굴착 (주차,전기), (설계도면 참조)
GL±0.0M~-14.5M (주차), (설계도면 참조)
GL±0.0M~-7.9M (주차, 기계, 펌프, 저수조), (설계도면 참조)
110-3. 굴착면적 : 48.9×49.4M2
<중 략>
1) 구내는 상시 배수해야 한다
2) 굴착 중 구내로 배출되는 토사와 물이 동시에 유출되지 않도록 침사조를 통과하여 하수관 에 방류해야 한다.
3) 굴착이 완료될 무렵에는 필요에 따라 토관을 개설 그 주위에 깨어진 돌, 자갈 등으로 메우 고 하류에 집수정을 설치하여 배수 한다.
4) 집수정을 폐기할 때에는 쇄석, Concrete등으로 메우며 지하수의 유통을 방지해야 한다.
5) 공사에 지장을 줄 샘물, 빗물, 괸물등은 담당원의 승인 방법으로 PUMP 또는 적당한 방법 으로 배수해야 한다. 양수기의 사용대수는 비상시나 고장시를 대비해서 예비 양수기를 설치 하여야 한다.
<중 략>
또한 시공중에 나타난 자료로 판단할 때 피해방지를 위하여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감리 자는 시공자에게 설계변경, 피해예방 및 각종 피해복구에 대한 건의를 할 수 있으며, 이때 시공자는 이 문제를 감독(발주자)과 합의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상의 피해예방을 위하여 시방서에 대한 충실한 이행은 물론이고 현장에서의 안전 사고, 피해의 예방과 이를 위한 실측(토류구조물의 변형, 지반침하 등의 주기적인 측정)에 최선을 다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감독(발주자)의 협조와 감리자의 자문을 요청하여 안전한 공사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