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 사회보장기본법
- 최초 등록일
- 2013.07.02
- 최종 저작일
- 20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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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사회보장기본법
1. 사회보장기본법의 연혁 및 의의
2. 입법 내용
Ⅱ. 사회보장기본법 박근혜 개정안
1. 개정 목표
2. 주요 내용
Ⅲ. 기존 사회보장기본법과 개정안의 비교
본문내용
1993년 출범한 문민정부의 신경제계획에 따라 1995년 정기국회에서 재론되었다. 당시에 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이 유보될 것으로 보이다가 극적으로 통과되었다. 이로써 1963년에 제정되었던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사회보장기본법 부칙 제2조), 법률 제5134호의 새로운 기본법이 제정되었다. 그리고 2005년 1월 27일 사회보장심의위원회 관련조항들과 민간참여 범위를 개정하는 개정 법률이 공포되었다.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은 5·16군사정변으로 등장한 국가재건최고회의가 지배하던 시대에 제정된 법률이다. 그러나 당시 군사정권은 국가 재원이 한정되어 있고 또한 정책의 우선순위를 경제개발에
<중 략>
개정기본법의 개정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 그 개정이 주로 사회보장제도의 구조와 기능, 관리운영에 중점을 두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는 개정기본법이 사회보장권리와 관련해서는 현행기본법의 내용을 거의 고치지 않은 것에서도 알 수 있다. 그런데 현행기본법의 사회보장권리에 관한 내용과 관련해서는 이것이 헌법이 규정한 사회권적 기본권을 적절히 구체화하지 못하고 기본법이 개별법의 규정에 의존하여 권리를 규정하여 스스로 기본법으로서의 지위를 부정하고 있다는 평가(윤찬영, 2007)도 있다는 점을 생각할 때 전부개정이라는 정도의 대폭 개정을 시도한 개정기본법이
<중 략>
② 관계 행정기관은 위원회로부터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사회보장에 관한 자료 제출과 위원회 업무에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3조 ②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 41조(비밀 누설의 금지) 사회보장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사회보장과 단체의 비밀을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