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판례분석
- 최초 등록일
- 2013.05.31
- 최종 저작일
- 20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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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 실 관 계
쟁 점
판 결 요 약
본문내용
원고등은 2005. 5. 12에 건물을 신축한 뒤 김모씨, 전모씨, FF스파장미원에 임대하여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였다.
이 건물을 신축을 일부 담당한 하도급업자들이 공사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하여 유치권행사를 하는 와중에 붉은 페인트로 ‘유치권행사중’ 이라는 문구를 기재하고 철제구조물 설치, 주차장이나 화장실 이용도 제한하였다.
위와 같은 사실들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임차인들은 2005. 10월경부터 임대료를 감면해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냈고, 원고등은 이를 인정하여 연체 차임을 면제해주는데 합의하였다.
원고등은 200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임차인들에게 면제 해주었던 연체 차임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산정하였다.
<중 략>
재화 또는 용역의 품질·수량이나 인도 등에 관한 공급조건이 원인이 되어 공급가액에서 공제 또는 차감되는 금액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실제로 받은 금액이 아니므로 에누리액에는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품질·수량이나 인도 등에 관한 공급조건과 결부된 명시적 또는 묵시적 약정에 따라 그 공급 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공제되는 금액뿐만 아니라, 공급계약 등에서 정한 품질·수량이나 인도 등에 관한 공급조건에 따라 공급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후에 당초의 공급가액에서 차감되는 금액도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