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 최초 등록일
- 2013.05.28
- 최종 저작일
- 20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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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란?
2.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현황
3.문제점 및 발전 방향
본문내용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란?
1) 가족이나 스스로의 힘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생활을 하는 절대 빈곤층 국민들에게, 필요한 각종
급여를 지급하여 기본적 생활을 국가가 보장해 주고 자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국민복지 서비스
2) 1961년부터 시행되었던 생활보호법을 대체하는 복지정책으로, 2000년 10월1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시행
3) 국가로부터 생계지원을 받더라도 일할 능력이 있으면 자활관련 사업에 참여한다는 조건 아래 매달 생계비를 지급받도록 함
< 중 략 >
3)재정
(1)국가-매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보장비용 중 국가부담예정합계액을 각각 보조금으로 교부, 과부족은 정산에 의하여 추가로 교부하거나 반납
(2)시도-국가의 보조금+시도의 부담예정액을 보조금으로 교부 과부족은 정산에 의하여 추가로 교부하거나 반납
4)관리운영체계
(1)관리운영기관
①보장기관: 급여를 행하는 기관
②보장시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규정된 급여를 행하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③생활보장위원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생활보장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에 각각 두는 위원회
(2)급여의 신청 및 실시
①급여의 신청: 수급권자와 그 친족, 기타 관계인은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 신청 가능
②신청에 대한 조사: 생활 실태에 대한 조사 및 수급권자에게 보장기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에서 검진을 받게 함.
③확인조사: 수급자 및 수급자에 대한 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위해 생활 실태에 관한 사항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조사를 실시
④차상위계층에 대한 조사: 최저생계비의 변경 등으로 수급권자의 범위가 변동함에 따라 다음 연도에 국민기초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