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차별의 종류
- 최초 등록일
- 2013.05.03
- 최종 저작일
- 20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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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모집 및 채용에서의 차별
2) 임금 등 근로조건 차별
3) 인사처우(승진 및 전직) 차별
4) 교육 훈련 차별
5) 근로관계의 종료
6) 괴롭힘(harassment)
본문내용
고용차별의 종류
1) 모집 및 채용에서의 차별
“모집과 채용”이란 공공기관이나 사용자가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 신문방송 등을 통한 광고 모집, 직접 또는 위탁 모집, 연고에 의한 채용, 공공직업안내소 또는 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를 통한 구인신청 등을 포함하여 근로계약 체결에 이르기 위한 근로계약 개시 이전의 모든 고용과정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관한 법률로서 아직 근로관계에 편입되지 않은 자에게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균등대우의 일반적 조항인 근로기준법 제6조가 모집 및 채용의 단계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 학설이다. 김유성, 『노동법Ⅰ』, 법문사, 2005, 36쪽; 임종률, 『노동법』, 박영사, 2006, 354쪽; 김형배, 『노동법』 박영사, 2005, 315쪽.
<중 략>
연령과 관련하여서는 고령자를 명예퇴직이나 해고의 우선적 대상자로 삼는 경우로, 연령 또는 근속년수가 해고의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포함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장기간 조직을 위하여 성실하게 근로한 자가 단지 장기근속자라는 이유만으로 우선적으로 정리해고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합리성과 공정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거나 서울고법 2001. 5. 30. 선고, 2000누34600판결; 서울행법 2001. 12. 11. 선고, 2001구26794 판결
단순히 나이가 많고 근속기간이 길다는 이유만으로 우선적으로 명예퇴직 대상자로 분류되는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 서울지법 2003. 8. 22. 선고, 2003가합16912 판결
가 있는 반면, 사실관계에서 연령 및 근속연수를 정리해고의 기준으로 고려할 만한 사정이 있었음을 인정한 사례 대법원 2002. 7. 9. 선고, 2001다29452 판결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