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감염병
2. 기본 계획 및 사업
3. 감염병 신고 및 보고
4. 감염병 감시 및 역학조사 등
5. 고위험 병원체
6. 예방접종
7. 감염병 전파의 차단조치
8. 예방 조치
9. 경비
본문내용
감염병
목적(제1조)
국민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 건강의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제2조)
제1군 감염병
마시는 물 또는 식품을 매개로 발생, 집단 발생 우려, 유행 즉시 방역대책 수립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 대장균감염증, A형 간염
제2군 감염병
예방접종을 통해 예방 및 관리가능, 국가예방접종사업의 대상
디프테리아, 백일해, 파상풍, 홍역,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폴리오, B형간염, 일본뇌염, 수두
제3군 감염병
간헐적 유행 가능, 발생을 계속 감시하고 방역 대책 수립 필요
말라리아, 결핵, 한센병, 성홍열, 수막구균성수막염, 레지오넬라증, 비브리오패혈증, 발진티푸스, 발진열, 쯔쯔가무시증, 렙토스피라증, 브루셀라증, 탄저, 공수병, 신증후군출혈열, 인플루엔자, 후천성면역결핍증, 매독, 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 및 변종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
제4군 감염병
국내에서 새롭게 발병 또는 발생 우려, 국내 유입 우려되는 해외 유행감염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함
페스트, 황열, 뎅기열, 바이러스성 출혈열, 두창, 보툴리눔독소증, 중증 급성호흡기 증후군(SARS),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AI), 신종인플루엔자, 야토병, 큐열 등
제5군 감염병
기생충에 의한 감염병, 정기적인 조사를 통함 감시 필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함
지정감염병
제1군~제5군 감염병 외에 유행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감시활동 필요, 보건복지부장관 고시
생물테러감염병
고의 또는 테러등을 목적으로 이용된 병원체에 의하여 발생, 보건복지부장관 고시
성매개 감염병
성 접촉을 통함 감염, 보건복지부장관 고시
인수공통감염병
동물과 사람간의 서로 전파되는 병원체에 의한 감염병, 보건복지부장관 고시
의료관련감염병
환자나 임산부 등이 의료행위를 적용 받는 과정에서 발생한 감염병, 보건복지부장관 고시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