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요약]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최초 등록일
- 2020.09.11
- 최종 저작일
- 20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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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2020년 6월 저작된 자료입니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을 요약한 것으로,
보건의료법규 학습 시에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표를 사용하여 깔끔하게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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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감염병예방법'이란?
1) 목적
2) 감염병의 종류 및 정의
2.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책무
1)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의 책무
2) 의료인의 책무
3. 감염병 차단 위한 조치
1) 감염병의 신고
2) 감염병의 보고
3) 감염병 환자 관리
4) 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조치
4. 감염병 예방 위한 조치
1) 감염병 예방 및 관리 계획 수립
2) 감염병 예방조치
3) 기타 예방조치
4) 소독 실시
본문내용
1) 목적
국민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 건강의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에 목적이 있다.
2) 감염병의 종류 및 정의
감염병
● 제1급감염병, 제2급감염병, 제3급감염병, 제4급감염병, 기생충감염병,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 생물테러감염병, 성매개감염병, 인수공통감염병 및 의료관련감염병
제1급감염병
●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하여야 하고, 음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 갑작스러운 국내 유입 또는 유행이 예견되어 긴급한 예방ㆍ관리가 필요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감염병을 포함함.
제2급감염병
● 전파가능성을 고려하여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고,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 갑작스러운 국내 유입 또는 유행이 예견되어 긴급한 예방ㆍ관리가 필요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감염병을 포함함.
제3급감염병
●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어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는 감염병
제4급감염병
● 제1급감염병부터 제3급감염병까지의 감염병 외에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한 감염병
기생충감염병
● 기생충에 감염되어 발생하는 감염병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감염병을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감염병
● 세계보건기구가 국제공중보건의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감시대상으로 정한 질환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감염병
생물테러감염병
● 고의 또는 테러 등을 목적으로 이용된 병원체에 의하여 발생된 감염병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감염병
성매개감염병
● 성 접촉을 통하여 전파되는 감염병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감염병
인수공통감염병
● 동물과 사람 간에 서로 전파되는 병원체에 의하여 발생되는 감염병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감염병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