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아지구
- 최초 등록일
- 2013.03.28
- 최종 저작일
- 20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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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균형발전촉진 계획
2. 정비계획
3. 결론
본문내용
1.계획의 개요
법적 근거 및 목적
도시 기본계획에 부도심. 지역중심.지구중심 등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도시개발시설이 취약하여 개발이 지연되고 있는 지역 또는 상업. 업무기능 등 집중적으로 유치할 경우 주변 지역의 발전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되는 지역에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균형발전 촉진 지구로 지정
개요
위치 : 성북구 하월곡동 88번지 및 강북구 미아동 70번지 일대
면적 : 478.465 m2
도시 계획 현황
-도시기본계획 : 미아지역 중심
도시 관리계획 : 미아삼거리역 지구단위계획구역(강북구)
미아지구단위계획구역(성북구)
<중 략>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 개발계획
서울시 입장
상업. 업무 중심의
도심기능활성화 유도
주거비율 최소화
상업지역 :50% 이하,
주거 .준주거 지역 70% 이하
사업 시행자 입장
강북지역은 업무 상업 수요 미미
미분양 사업 리스크 증가
상업업무를 최소화 주거비율 최대화
이윤 추구
<중 략>
결정내용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구역계 조정을
시도하였으나 월곡1구역 추진위원회의
강력한 반발로 조정 불가능
구역경계는 유지 월곡2구역 폭 10m개설(월곡2구역내 5m, 월곡1구역내 5m)
협약서 체결 : 월곡 2구역측에서 월곡1구역내 도로를 포함하여 개설. 사업시행 인가후 소유권 무상 양도
공공용지 부담율 21.1%(순부담)로 타지역에 비해 과도한 부담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