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국시대 제도사 인쇄
- 최초 등록일
- 2013.02.20
- 최종 저작일
- 2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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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율령
2. 관등
3. 골품제도
4. 중앙제도
5. 귀족회의
6. 지방제도
7. 군사제도
8. 사회경제상
9. 화랑제도(반관반민)
본문내용
1. 율령
1) 기원 : 중국 진무제의 태시율령(268), 6C 이후 ‘율령격식’으로 정착
임시법(새로운 상황에 대처)
2) 반포
① 소수림왕(373), 법흥왕(520)
② 절도자는 훔친 물건의 10여배를 징수하되, 가난하여 징수할 것이 없거나 공사의 빚을 진자는 모두 그 자녀를 노비로 삼아 배상하도록 할 것을 규정(고구려)
③ 고조선 이래의 법 원리 계승(노예제 사회 운영 원리 내포)
④ 봉평비 : 율령을 알려줌 ‘대교법’(大敎法) - 율령
3) 변천
① 무열왕 때 이방부격 60여조 수정, 새로운 법 원리 지향
율령개편의 실마리, 기존 율령의 효력 중지하고 격으로 임시대체
<중 략>
3) 백제 ‘방-군-성’
(1) 개요
① 5부체제 단계에서 수장층들은 점차 중앙귀족화 하여 부에 편제 되었지만 지방에 대한 통치는 이들을 통한 간접지배 - 전라도 지역이 백제의 영향력 아래 들어갔지만 그 지역의 전통적인 분묘 양식인 옹관묘가 후기 까지 성행, 7C 전후한 시기까지 영산강 유역을 중심으로 전방후원분이 광범위하게 분포
⇒ 독자적인 정치세력이 존재하였음을 보여줌
② 이를 무령왕대 극복(6C 이후 백제계 돌방무덤)
③ 중앙집권적 정치체제가 갖추어짐에 따라 직접지배 - 담로제4)에서 성왕 때 이후 5방제도로 지방제도가 바뀜
(2) 조직
① 왕경에는 처음부터 방위칭적 성격의 5부 설치(족적기반 미약)
② 지방에 5방 설치(방령, 달솔), 하부에 군(군장)?성(현) 설치
10개 군 포괄 2품 덕솔(4품)
사비시대 말기 5部 로 표기
<중 략>
** 사회사와 관련 금석문 : 영일 냉수리비, 포항 중성리비 남산 신성비, 영천 청제비
절거리 모단벌 ⇒ 재물논쟁
11. 친족제도(가족)
1) 신석기 시대 ~ 삼한 : 거주인원 5인 내외, 개개의 움집은 부모와 미성년자로 구성된 부부가족 주택
① 신석기시대 : 다수의 움집 or 취락 전체가 하나의 야외취사지 공유
② 청동기시대 : 하나의 대형 움집 속에 복수의 부부가족 거주
③ 철기삼한 : 2~6기이 움집들이 하나의 저장시설 갖는 단위 형성 & 움집별로 개별취사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