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 손해보험에서의 손해의 의미
- 최초 등록일
- 2002.12.05
- 최종 저작일
- 2002.12
- 6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3,000원
목차
없음
본문내용
손해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손해(損害,Loss=damage=detriment)란 되다형 자동사로서, (금전적·물질적인 면에서) 본디보다 밑지거나 해가 됨을 의미한다.
그리고 손해보험이라 함은 생명보험을 제외한 모든 보험을 말하며 화재보험, 해상보험, 자동차보험, 특종보험, 장기보험 등 많은 보험종목이 있다. 생명보험이 사람의 생사를 보험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대하여 손해보험은 주로 주택, 가재, 공장 등 우리들의 재산이 뜻밖의 사고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 보상해 주는 보험이며, 이런 재산에 대하여 예측되는 위험에 의한 손해를 담보하는 데서 손해보험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것이다.
구체적으로 언급하면, 손해보험계약이란 보험계약자가 약정한 보험료를 지급하고 보험자는 보험의 목적에 대하여 생길 우연한 사고로 피보험자가 입은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할 것 을 약정하는 계약이다(상법 제 638조, 제665조). 손해보험계약은 정액보험으로 영위되는 생명보험계약과는 달리 보험사고로 인해 피보험자가 입은 재산상의 손실을 보험자가 전보하기로 약정하는 전형적인 손실전보계약 (contract of indemnity)이다.
즉 손해보험계약의 경우 보험의 목적은 피보험자의 물건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서, 피보험자의 일신이 보험의 목적이 되는 인(人)보험 과는 다르다.
손해보험의 특징을 살펴보면, 보험이라는 것이 “만일의 경우에 대비하여 공동의 재산을 마련하여 그 사고 발생자에 대한 경제적 보상”을 한다는 점에서 생명보험이든 손해보험이든 동일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생명보험이 가입자 개개인의 생명만을 대상으로 하여 가입자 본인의 생계능력이나 가입자 가족의 장래의 생계안정을 추구하고 있는 반면, 손해보험의 경우에는 개인의 생활안전 뿐만 아니라, 그 사고로 야기될 타인의 생활상의 안정까지도 보험 하고자 하는 상법과 민법의 보완적인 장치로서 강구된 특징이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