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교원 보수관련 유권해석
- 최초 등록일
- 2012.11.30
- 최종 저작일
- 20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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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학교원 보수지급에 관한 법령 및 유권해석 자료입니다
목차
가. 사립학교 교원 보수 원칙
나. 사립학교 교원 보수에 대한 적용 법규 질의
다. 사립학교 교원 정근수당과세 여부에 대한 질의
라. 부부 교사의 가족수당 지급에 관한 질의
마. 남편이 사학 교직원인 여자 교육공무원에 대한 가족수당 지급
바. 보직 교원 초과강사료 지급에 관한 질의
사. 사립학교 교직원 수당 지급에 관한 질의
아. 사립학교 기혼 여교사 가족 수당 지급에 관한 질의
자. 사립학교 교원 호봉 산정에 관한 질의
본문내용
가. 사립학교 교원 보수 원칙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3조 2항에 따라 사립학교법 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경영자는 그가 설치?경영하는 학교 교원의 보수를 공무원인 교원의 보수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
나. 사립학교 교원 보수에 대한 적용 법규 질의
[질 의] 사립학교 교원 보수에 대해서는 법령상 명문 규정이 없으므로 교육공무원보수규정, 근로기준법, 사립학교교원연금법 및 동 시행령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는지 여부.
<중 략>
[질 의] ①사립학교 기혼 여교사의 경우 남편이 일반 기업체에 근무하면서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을 때 여교사에게 가족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②사립학교에 근무하는 기혼 여교사의 경우 남편이 설립자가 다른 타 사립학교 교원으로 근무하는 경우 가족 수당을 양 학교에서 이중으로 지급해야 하는지? ③사립학교에 근무하는 기혼 여교사의 경우 남편이 공립학교 교원으로 가족 수당을 지급 받고 있을 때 동 여교사에게도 이중으로 가족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④사립학교에 근무하는 기혼 여교사의 경우 남편이 직장이 없거나 개인 상업을 하는 경우 가족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회 답] ①사립학교 교원의 보수에 관하여는 법령상 전혀 규정된 바가 없으며 다만, 학교법인정관준칙 제49조에 교원의 보수는 자격과 경력 및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규칙으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귀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에서 정한 보수 규칙에 따라야 한다. ② 보수규칙을 제정하는 경우 귀교에서 질의한 기혼 여교사의 가족 수당에 관한 사안은 법령상 특별히 규정된 바가 없으므로 학교 재정 형편 및 교직원 사기 진작 등을 감안하여 재량으로 정하면 될 것이다(법무 2500l-220, 87.l2.10. 대:광영여자고등학교장).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