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새경기규칙[1]
- 최초 등록일
- 2012.09.10
- 최종 저작일
- 2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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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나. 초등부는 대회요강에 따라 남녀 구분하여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저학년부(1-2학년), 중학년부(3-4학년), 고학년부(5-6학년)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단, 경우에 따라 학년 별로 실시될 수도 있다.)
다. 중등부(1,2,3학년), 고등부(1,2,3학년), 대학부, 일반부, 장년부는 남녀 구분하여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라. 개인적은 4명 이상 참가하여야 한다.
2. 단체전
가. 단체전의 부별 구분
단체전의 부별 구분은 개인전 부별 구분에 따름을
원칙으로 하되, 성별 단체구성을 남자단체전, 여자단체전, 혼성단체전, 남녀 페어전으로 시행될 수 있다.
나. 종목에 따라 단체전 구성방식 및 구성인원(3~5명 이내)은 변경될 수 있다. 단, 이를 정하는 대회요강은 본 회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다. 단체전은 4팀 이상 참가하여야 하며, 4팀 이하일 경우 경기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제 5조 (경기장)
경기장은 12m x 12m 넓이의 수평 정방형으로 탄력성이 있는 매트 또는 마루바닥이어야 한다. 경기장은 필요에 따라 높이를 올린 경기대로 할 수 있다. 단, 종목의 특성과 단체전의 규모에 따라 경기장의 면적을 조정할 수 있다.
제 6조 (선 수)
① 자격
1. 국기원 품, 단증 소지자
2. 당해연도 선수등록을 필한 자
3. 각 부별 소속 등록사항 및 연령에 해당 하는 자
② 의무
1. 선수는 협회가 공인한 도복 및 띠를 착용하여야 한다.
2. 경기 중 선수는 경기에 불필요하거나 방해가 될 수 있는 장신구 또는 부착물이나 휴대품을 착용하거나 지닐 수 없다.
3. 본회는 도복의 장식에 대한 규제사항을 결정할 수 있으며, 선수는 이를 반드시 따라야 한다.
4. 선수는 국제올림픽위원회가 금지하는 약물을 사용 또는 복용하여서는 안되며, 적발 시 경기결과 몰수 및 선수와 임원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다.
제 7조 지도자
① 자격
1. 사범자격증 소지자
2. 당해연도 품새 경기규칙강습회 교육을 수료한 자
3. 당해연도 지도자 등록을 필하고 심신에 결격사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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