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른 상장법인 영향분석
- 최초 등록일
- 2012.07.05
- 최종 저작일
- 2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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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른 상장법인 영향 분석
목차
1. 개요
2. 상장법인 자금조달 수단의 다양화
3. 주주배정방식 증자의 규제 강화
4. 주주총회 관련 규정 강화
5. 불공정거래 인수인책임 공시규제 개선
6. 국내 투자은행의 활성화 등 자본시장 인프라 개혁
7. 개정안에 대한 평가 및 대응 과제
본문내용
▣ 금융위원회에서는 ① 상장법인의 직접금융 및 주주총회 내실화, ② 공정거래·인수인 책임·공시규제 개선, ③ 국내 투자은행의 활성화 등 자본시장 인프라 개혁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마련하였음(금융위원회 공고 제2011-119호, 2011.7.27자 입법예고).
○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됨. 일부 규정(예탁원의 Shadow Voting 폐지 등)은 2015년 1월부터 시행됨.
2. 상장법인 자금조달 수단의 다양화
주요내용 - 조건부자본증권·독립신주인수권증권 도입
▣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법인은 현행 상법상 사채인 (단순)사채·전환사채(CB)·신주인수권 부사채(BW)·이익참가부사채·교환사채·파생결합사채 등 6종의 사채 외에도 조건부자본 증권*의 발행이 가능해짐.
* 해당 증권 발행 당시 객관적·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미리 정하는 사유 발생시 주식으로 전환된다는 조건이 붙은 회사채(역전환사채 등)
▣ 또한 기존에는 신주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신주인수권)가 CB·BW 등과 같이 회사 채에 부가되거나 스톡옵션과 같이 특수한 자에게만 발행되는 형태로 허용되었으나 개정안에서는 독립신주인수권증권*의 발행을 제한적**으로 허용함.
* 독립신주인수권증권 - 미리 정한 가액 등에 따라 해당 법인에 대하여 신주의 발행 또는 자기주식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증권
** 독립신주인수권증권은 다음의 경우에만 발행가능
- 주식 등과 함께 발행하는 경우
-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면서 그 기관에 발행하는 경우
- 전략적 업무제휴, 합작투자의 유치를 위해 다른 기업·투자자에 대해 발행하는 경우
- 그 밖에 주권상장법인의 자금조달의 효율성, 주주 등의 이익 보호, 공정한 시장질서 유지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