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연금제도의 연계제도 내용과 문제점
- 최초 등록일
- 2012.05.23
- 최종 저작일
- 20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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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연금제도의 연계제도 내용과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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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적연금제도의 연계제도 내용1) 연계제도 주요내용 국민의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공적연금 연계제도 도입,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제도적 단절로 이동시 가입기간을 합하여 20년이 되어도 연금을 지급받지 못하던 연금 사각지대 해소 2) 연계신청 시기 직역연금(공무원ㆍ군인ㆍ사학ㆍ별정우체국)에서 퇴직하고 퇴직일시금을 수령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민연금 가입 후 퇴직일로부터 5년이내 신청※ 직역연금에서 퇴직일시금을 수령한 경우 국민연금 가입 후 2년 이내 연계신청 및 반납금 납부 신청- 연계신청서에 퇴직급여 수령 또는 미수령 여부에 반드시 표시하고, 퇴직급여를 수령한 경우에는 연계신청서에 반납금 납부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60세가 되어 국민연금 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한 때3) 연계신청은 강제가 아니고 본인이 선택하는 것임※ 연계신청 후 취하 할 수 없음 4) 연계신청의 장소 본인이 가입한 적이 있는 연금관리기관중 한 곳에 신청5) 연계신청의 취하 퇴직일시금을 수령하여 반납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반납금의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이 6개월 이상 연체되면 연계신청이 취하됨※ 연계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각 연금법에 따른 퇴직일시금 등 지급6) 연계급여의 청구 연계퇴직(노령)연금 청구서 또는 연계퇴직(노령)유족연금 청구서를 작성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본인이 가입한 적이 있는 연금관리기관중 한 곳에 청구 7) 연계연금 수급연령 : 60세 2013년부터는 국민연금 수급연령에 맞추어 5년에 1세씩 상향(2033년 65세로 조정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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