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위의 성립요건(成立要件)과 효력발생요건(效力發生要件)
- 최초 등록일
- 2012.05.05
- 최종 저작일
- 2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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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행위의 성립요건(成立要件)과 효력발생요건(效力發生要件)을 간단히 설명해놓은 글입니다.
행정법 시험자료로도 요긴하게 쓰일 것입니다.
목차
1. 행정행위의 성립요건
2.행정행위의 효력발생요건
본문내용
행정행위(行政行爲)가 적법·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체·내용·절차·형식 등이 법령에 적합해야 하며, 나아가 공익(公益)과 행정목적에 적합해야 한다. 이 요건이 충족하기 위해서는 먼저 행정행위의 주체가 정당한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어야 하고, 자신의 권한 내에서 행정행위를 하여야 하며, 이 행정행위가 정상적인 상태 아래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그 행정행위의 내용은 법률상·사실상 실현가능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히 확정되고 적법·타당해야 한다.
다음으로 행정행위의 절차에서는, 이해의 조정·이해관계인의 권익보호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전적 행정절차, 행정청의 의사결정에 있어서 신중·공정을 도모하기 위한 행정기관내부에서의 협의·심의·의결·동의 등의 법정절차, 협력을 요하는 행정행위에서 상대방의 협력 등을 거치는 절차 등이 포함된다. 그리고 이러한 절차를 거쳐서 행정행위가 이루어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행정행위의 성립에 법령에서 문서 기타 형식을 요구하고 있을 때에는 그 법정형식에 적합하여야 한다. 즉 앞에서 설명한 절차에 따라 행정처분이 성립되면 필요적 통지, 행정처분의 이유부기, 서명·날인 등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행정행위의 효력(效力)이란 행정행위가 성립요건과 효력요건을 모두 갖추었을 때에는 그 행정행위의 내용 또는 대상에 따라 개별적·구체적인 구속력이 발생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행정행위의 효력과 관련하여 논의되는 것이 행정행위의 내용적 구속력(內容的 拘束力), 공정력(公定力), 존속력(存續力), 강제집행력(强制執行力)을 들 수 있다.
먼저 행정행위의 내용적 구속력이란 행정행위가 성립요건과 효력요건을 갖춤으로써 그 내용에 따라 상대방과 관계행정청 및 관계인을 구속하는 효과를 의미한다.
참고 자료
행정법 | 김동희(교수) 저 | 박영사 | 2012.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