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위의 효력
- 최초 등록일
- 2010.04.05
- 최종 저작일
- 20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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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요약본입니다~
목차
② 행정행위의 효력
Ⅰ.효력의 개념
Ⅱ.구속력(실체법상 효과)
Ⅲ.존속력
Ⅳ.공정력
Ⅴ.강제력
본문내용
Ⅰ.효력의 개념
- 행정행위는 성립요건과 효력발생요건인 적법 요건 갖추면 효력을 발생하게 된다.
Ⅱ.구속력(실체법상 효과)
1.의의- 행정행위의 내용대로 일정한 법효과가 발생하고 관계 행정청 및 상대발,이해관계인 모두 구속하는 힘을 의미한다.
예로 도로점용허가가 행해지면, 상대방은 그 내용대로 도로 점용할 권리 가지고, 행정청이나, 제3자가 이를 방해해서는 안되는 효력 발생등을 들 수 있다.
2.내용- 적법하게 성립된 모든 행정행위에 당연하게 인정되는 실체법적 효력이다.
Ⅲ.존속력
1.의의- 행정해우이가 해해지면, 이를 기초로 많은 법률관계가 셩허되므로, 일단 행해진 행정행위 존속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이를 제도화한것이 행정해위 불가쟁력과 불가변력(존속력 내지 확정력)이다.
2.불가쟁력(형식적 확정력)
(1)의의- 행정행위는 상대방 또는 이해관계인이 행정행위에 대한 쟁송제기기간이 경과하였든지, 또는쟁송기간을 다 거친 경우에는 행정행위의 효력 더 이상 다툴 수 없는 효력이다.
(2)성질- 행정행위가
Ⅴ.강제력
1.자기집행력
(1)의의- 행정행위로 명령되거나 금지된 의무 불이행하는 경우 행정청이 법원의 원조 받음 없이 스스로 강제력에 의해 직접 의무의 내용 실현할 수 있고, 또한 상대방에게 그것 수인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행정행위의 효력이다.
(2)성질- 집행력이 행정행위가 갖는 고유한 효력인가의 여부와 관련해 견해대립있음.
①직권집행설(처분효력설)- 의무부과하는 법령은 동시에 당연히 의무이행 강제 가능한 권한 포함한다. 강제는 행정행위에 내재적인 것이어서 법적 근거 없이도, 행정행위의 본질상 당연히 가능하다.
②법규설(법규효력설)- 강제가 사법권의 고유한 것을 전제한다. 행정청의 집행력은 특정법률에서 집행력 인정하였기 때문에 인정되는 것이다.
2.제재력- 행정행위에 의해 부과된 의무 위반하면 행정벌이 부과되기도 한다. 넓은 의미에서 강제력의 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강제에는 법률상 근거 요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