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관할
- 최초 등록일
- 2012.05.02
- 최종 저작일
- 20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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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사소송법 - 토지관할
목차
없음
본문내용
Ⅰ. 序
토지관할이라 함은 소재지를 달리하는 같은 종류의 법원 사이에 재판권의 분담관계를 정해 놓은 것으로서 제1심 사건을 어느 지방법원이 담당처리하느냐의 문제를 토지관할이라 한다. 이때 이 토지관할의 발생 원인이 되는 관렴지점을 재판적이라고 한다.
Ⅱ. 재판적의 종류
1. 보통재판적 (제2조~제6조)
사건의 종류와 내용에 관계없이 모든 소송사건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재판적으로, 피고와 관계 있는 곳을 기준으로 해서 정해 놓았다.
2. 특별재판적 (제7조~제25조)
특별재판적은 특별한 종류·내용의 사건에 대해서 한정적으로 적용되는 재판적인데, 다른 사건과 관계없이 인정되는 독립재판적과 다른 사건과 관련하여 비소로 인정되는 관련재판적이 있다.
3. 재판적의 경합
하나의 사건인 경우에도 여러 곳의 법원이 관할권을 가지게 되어 재판적이 경합되는 수가 있으며, 이 경우에 원고는 경합하는 관할법원 중 아무데나 임의로 선택하여 소제기할 수 있다. 즉, 특별재판적이라고 하여 보통재판적에 우선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하나의 법원에 소제기하였다고 하여 다른 법원의 관할권의 소멸되는 것은 아니며, 다만 중복소제기금지의 효과만 생길 뿐이다.
Ⅲ. 보통재판적
소제기 당시에는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는지 여부를 알 수 없으며 피고 응소의 편의를 고려하여 피고와 관계있는 곳을 기준으로 하여 보통재판적을 정하고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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