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범죄의 현황과 문제점
- 최초 등록일
- 2012.04.28
- 최종 저작일
- 20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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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개별범죄의 현황과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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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2. 강간죄
2.1. 강간죄의 의미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형법 제297조). 부녀의 성적(性的) 자기결정권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이 죄의 주체는 남자에 한한다는 견해가 있으나 여자도 죄의 주체가 될 수 있고(대법원 판례), 객체는 여자에 한한다. 그러나 대법원은 처(妻)에 대한 강간죄의 성립을 부인하고 있다(대법원 판례). 이 행위는 폭행·협박이다. 폭행이란 사람에 대한 유형력(有形力)의 행사를 의미하고, 협박이란 해악할 것을 통고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폭행죄나 협박죄에서의 폭행·협박의 정도보다 강한 정도로서 상대방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강간이란 폭행이나 협박에 의하여 상대방의 반항을 곤란하게 하고 부녀를 간음하는 것을 말하며, 간음이란 남자의 성기를 부녀의 성기 속에 삽입하는 것을 의미한다. 폭행·협박과 간음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즉 간음은 폭행·협박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타인의 폭행·협박을 이용하여 간음한 때에는 강간죄가 아니라 준강간죄(형법 제299조)가 성립한다. 간음행위가 부녀의 동의 후에 이루어진 때에는 강간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간음행위중에 동의한 때에는 강간죄의 미수가 성립한다. 본죄가 성립하면 폭행죄나 협박죄는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다(법조경합). 본죄는 친고죄(형법 제306조)로서 피해자를 포함한 고소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제기가 가능하다. 이는 피해자의 명예보호를 위한 규정이다. 그러므로 본죄의 고소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폭행·협박만을 분리하여 공소제기를 할 수 없다. 그러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6(특수강도강간 등)은 절도범이나 강도범이 강간을 한 때에는 고소제기를 소송 조건으로 하지 않고 있다. 때문에 소위 가정파괴범의 경우에는 친고죄 규정의 적용이 없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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