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조선의 가족제도 및 결혼제도
- 최초 등록일
- 2002.11.09
- 최종 저작일
- 2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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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조선시대 가족제도
2. 조선시대 결혼제도(제한및 예시)
<혼인 연령의 제한>
본문내용
조선 사회의 가족제도는 일부다처제를 허용하지 않았고, 대신 부자들이 첩을 얻는 축첩제(concubinage)가 관행이었다. 고려시대는 일부다처제와 축첩제가 동시에 허용되었으나, 유교가 지배한 조선은 첫 아내를 법적인 유일한 처로 규정했고, 나머지 첩들은 법적 차별을 받았다. 한국에서 축첩제 문제는 인도나 다른 나라들보다 복잡하지 않다. 그곳에는 일부다처제가 존재해도 옳다고 여겨지지만, 한국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말하고,한국인은 일부일처제를 존중해왔다. 아내가 유일한 법적 부인이므로, 한국인은 엄격한 일부일처제주의자들이다라고 부농에서 국왕에 이르기까지 경제적 여유가 있는 남자들은 으레 첩을 두었다. 만일 처가 조상에게 제사를 지낼 아들을 생산하지 못할 경우, 이는 첩을 얻는 좋은 구실이 되었다. 하지만 첩을 얻는 근본 동기는 성적 쾌락 추구 내지는 부와 사회적 지위의 과시였다고 할 것이다. 예를 들면, 강화도의 한 부자는 개종하기 전에 9명의 첩을 두고 있었다. 물론 중매혼이나 조혼으로 결혼한 남자가, 성인이 되어 스스로 자신의 배필을 구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첫 아내는 정식 부인으로 법적, 사회적 보호를 받았고, 집안에서 비록 남편의 사랑은 받지 못했더라도 그 지위는 잃지 않았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