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절차
- 최초 등록일
- 2012.01.16
- 최종 저작일
- 20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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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B+받은 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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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법인설립절차
상법상 영리법인 형태의 회사 종류로는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등 네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여기에서는 영리법인의 가장 보편적인 형태인 주식회사의 설립절차에 대하여 검토해 보겠습니다.
주식회사 형태의 법인설립방법에는 설립과정에서 주식을 누가 인수하느냐에 따라 발기설립과 모집설립 등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방법 중에서 실무에서 많이 이용되는 모집설립 방식으로 주식회사를 설립하려면
상법 및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1) 회사설립에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이 모여서(발기인 구성)
2) 설립하려고 하는 회사의 사업목적, 상호, 발행주식수, 1주의 금액, 본점소재지, 발기인의 인적사항 등
2) 회사의 조직과 활동에 관한 기본규칙을 정한 다음(정관 작성)
3) 발기인이 주식을 인수하고 (발기인의 주식인수)
4) 주주를 모집하여 주식을 배정해서 (주주의 모집·청약·배정)
5) 발기인이 인수한 주식과 청약인에게 배정한 주식에 대하여 금융기관에 주금을 납입시킨 후
2) (출자의 이행)
6) 주식인수인으로 구성되는 창립총회를 열어서 정관을 승인하고 이사, 감사를 선임한 다음
2) (창립총회 개최)
7)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하는 절차를 거친 후(이사회 개최)
8) 본점소재지 관할법원 또는 상업등기소에 법인설립등기(설립등기)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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