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와 관련된 판례사례
- 최초 등록일
- 2012.01.15
- 최종 저작일
- 2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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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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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행위 및 부작용을 수반하는 모든 의료행위에서 항상 세심한 주의의무가 요구되고 있으며, 환자에게도 충분하게 설명해야 하며, 그에 대한 기록을 정확하고 상세하게 남기도록 하여야한다. 또한 의료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모든 의료행위에 대한 주의사항, 특히 투약에 따르는 부작용 및 주의사항들을 미리 확인하고 숙지하여야 한다. 다음은 의료사고에 있어서 간호사에게 업무과실치상의 형사책임을 인정한 사례이다.
목차
Ⅰ.서론
Ⅱ.본론
❶ 판시사항
❷ 참조조문
❸ 참조판례
❹ 이유
Ⅲ.결론
Ⅳ.느낀점
Ⅳ.Reference
본문내용
【판시사항】
[1] 의료사고에 있어서 의료인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및 그 판단 기준
[2] 의사들의 주의의무 위반과 처방체계상의 문제점으로 인하여 수술 후 회복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인공호흡 준비를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약제가 잘못 처방되었고, 종합병원의 간호사로서 환자에 대한 투약 과정 및 그 이후의 경과 관찰 등의 직무 수행을 위하여 처방 약제의 기본적인 약효나 부작용 및 주사 투약에 따르는 주의사항 등을 미리 확인·숙지하였다면 과실로 처방된 것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그대로 주사하여 환자가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게 된 사안에서, 간호사에게 업무상과실치상의 형사책임을 인정한 사례
【참조조문】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참조판례】
?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1도3292 판결(공2003상, 656)
내과의사가 신경과 전문의에 대한 협의진료 결과와 환자에 대한 진료 경과 등을 신뢰하여 뇌혈관계통 질환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지 않고 내과 영역의 진료 행위를 계속하다가 환자의 뇌지주막하출혈을 발견하지 못하여 식물인간 상태에 이르게 한 경우, 내과의사의 업무상과실을 부정한 사례
참고 자료
? 종합법률정보 사이트 (http://glaw.scourt.go.kr/)
? 대법원 사이트 (http://www.scourt.go.kr/)
? 의료사고법률연구소 메디로 (www.medilaw.net/)
? 대한간호정우회 (http://www.nursepower.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