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제출 절차 (공법론)
- 최초 등록일
- 2012.01.14
- 최종 저작일
- 2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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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 절차 (공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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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사례설문
갑(甲)은 자신의 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교통단속임무를 수행하던 경찰관이 차를 세우게 하자 경찰관과 말다툼 끝에 경찰관을 밀어 제치는 등 난폭한 행동을 하였다. 갑(甲)은 이러한 행동으로 인해 입건되거나 구속되지는 않았으나, 지방경찰청은 갑(甲)에 대하여 어떠한 공식적인 변명기회도 부여하지 아니한 채 경찰관폭행을 이유로 6월의 운전면허정지처분을 하였다.
갑(甲)은 이러한 조치가 위법하다고 보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이를 다투려고 하는데, 갑(甲)이 제시할 수 있는 법적 논거는?
2. 관련법조문
도로교통법 제78조(면허의 취소 ? 정지) ①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 안에서 그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3호 ? 제5호 내지 제8호 ? 제10호 내지 제 14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9. 이 법에 의한 교통단속임무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 및 시 ? 군구공무원에 대하여 폭행한 때
제101조의 2(청문) 지방경찰청장은 제 71조의 15의 규정에 의하여 학원 또는 전문학원의등록 또는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행정절차법 제22조(의견청취) ①행정청이 처분을 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청문을 실시한다.
1. 다른 법령 등에서 청문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2.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행정청이 처분을 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공청회를 개최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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