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3(행정의실효성확보)
- 최초 등록일
- 2011.12.02
- 최종 저작일
- 2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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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최강정리
목차
행정벌
행정형벌
행정질서벌
행정상 강제집행
대집행
행정상 강제징수
이행강제금(집행벌)
직접강제
행정상 즉시강제
행정조사
금전상 제재
제재적 행정처분(관허사업의 제한)
공급거부
공표
본문내용
1. 공표의 의의
(1) 의의
공표란 행정법상 의무위반 또는 의무불이행이 있는 경우에 그 의무위반자 또는 불이행자의 명단과 그 위반 또는 불이행한 사실을 공중이 알 수 있도록 공표하는 것을 말한다.
(2) 기능
개인의 명예심 내지 수치심을 자극함으로써 개인에게 제재를 가하고 아울러 간접적으로 의무이행을 확보하는 성질을 갖는다. 국민의 알권리의 실현에 기여하는 의미를 갖지만, 사실오인시 회복이 어렵고, 명예심·수치심이 남아있는 자에게는 가중처벌이 되며, 결여된 자에게는 무의미하는 문제가 있다.
(3) 법적 성질
비권력적 사실행위의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법적 행위는 아니다. 그러나 공표내용이 그에 따라야만 할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처럼 처분의 실질이 있다면 항고소송 가능. 이에 대해 명예, 신용 또는 프라이버시권이 훼손되므로 권력적 사실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도 있다.
2. 공표의 법적 근거
(1) 법적 근거의 요부
1) 학설의 대립
① 소극설
비권력적 사실행위이므로 법적 근거를 요하지 아니한다는 견해
② 적극설
공표제도는 상대방에게 침익을 가져오므로 헌법 제37조 2항에 비추어 법률의 근거를 요한다는 견해
2) 판례의 태도
① 판례는 공표에 대해 법률유보를 엄격히 적용하지 않는다.
② 법위반을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의 법적 근거
공정거래위원회는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4조 소정의 `법위반사실의 공표`부분이 위헌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하였다 하더라도 `기타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법위반을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명령을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