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의 부재로 인한 갈등
- 최초 등록일
- 2011.12.01
- 최종 저작일
- 2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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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소통을 삶을 살아가는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소통의 부재로 인한 갈등상황을 실제 경험과 사례를 통해 잘 풀어내고 있습니다.
목차
1. 들어가는 말
2. 직접경험 했던 갈등상황
1) 선의의 피해자가 속출하는 대학 조별과제
2) 아르바이트의 악몽 - “사장님 나빠요.”
3. 나가는 말
본문내용
1. 들어가는 말
며칠 전 야당의 한 의원이 국회에 최루탄을 투척했고 전 세계 외신들은 이 기괴한 광경에 화들짝 놀라했다. 한 나라를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이 서로 다른 입장관계를 좁히지 못해 폭력을 동원했다는 것은 믿기 힘든 일이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국회에서는 입법처리과정에서 이미 여러번 폭력적 양상이 드러난 바 있다. 말도 안 되는 이 상황이 우리 국민들에게는 참으로 익숙한 광경이다.
눈살이 찌푸려지는 이번 사건이 리포트주제인 소통의 부재와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수로 밀어붙인 여당이나 매국노라는 원색적 비난을 거침없이 했던 야당이나 소통의 기술이 부족함은 명백해 보인다. 다원화된 사회에서 각기 다른 가치를 추구하다보면 갈등과 대립상황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 사실 국회는 이러한 갈등이 가장 첨예하게 대립되는 곳이다. 하지만 최루탄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갈등이 합리적으로 해소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국회의 상황을 통해 우리 사회 전반에 얼마나 많은 갈등들이 건강하게 해결되지 못하고 있을지 짐작해볼 수 있다. 굵직한 정치‧사회적 문제부터 일상에서 겪을 수 있는 소소한 갈등에 이르기까지 그 원인은 대부분 소통의 부재에 있다고 생각한다. 나는 직접 경험했던 갈등상황들을 토대로 문제의 원인을 분석해보고 건전한 의사소통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2. 직접경험 했던 갈등상황
살아가다 보면 수없이 많은 문제 상황에 부딪힌다. 가장 현명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하는 말처럼 ‘법대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일까? 가벼운 민사소송의 경우에 재판외분쟁제도(ADR: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를 활용하고 있다. 법원조차도 한국인들이 그토록 좋아하는 법 대신 대화와 타협을 통해 문제를 풀도록 권고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 우리 스스로도 소통의 중요성을 잘 인지하고 있다. 하지만 막상 갈등상황에 닥치게 되면 오히려 대화의 문을 닫아버리는 경우가 허다하다. 나 역시 그러한 경험을 여러번 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