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투자기관
- 최초 등록일
- 2011.11.25
- 최종 저작일
- 2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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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정부투자기관”
목차
“정부투자기관”
1.정부투자기관의 의의
2.정부투자기관 종류
3.정부투자기관의 특성
4.정부투자기관 계약제도의 기능
5.정부투자기관계약제도의 순서
본문내용
1. 정부투자기관의 의의
- 납입자본금의 50%이상을 정부가 출자한 법인으로서의 적용대상이 되는 법인이다.
이와 관련된 투자기관은 한국조폐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 수자원공사, 대한석탄공사, 대한광업진흥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도로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 농업기반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한국관광공사 등이 있다.
- 정부가 납입자본금의 50%이상을 출자한 기업 중에서도 한국방송공사,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및 제 2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은 자율경영을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법 적용에서 배재된다.
(50%이하의 투자한 기관은 정부출자기관으로 그 예로는 가스공사, 인천국제공항, 지역난방공사, 감정원, 한국전력기술공사 정부출연 각 연구기관들(조세연구원, 통일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등 (가스공사는 50%이상 출자를 했지만 경영참여도가 낮아 이에 해당됨)
2. 정부투자기관의 종류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