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오답-출급회수
- 최초 등록일
- 2011.11.18
- 최종 저작일
- 20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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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공탁오답-출급회수
*-출급 절차
* 상대적 불확지 출급 절차
- 다른 피 공탁자의 출급 승낙서<인감증명서 첨부 > 또는 협의 성립서 첨부 하여 출급
-협의가 안되는 경우 어느 일바잉 다른 일방을 상대로 출급 권이 있다는 판결<조정조서 , 화해조서 등>.을 첨부 하여 출급 할 수 있다.
-피 공탁자 전원이 출급 하는 경우는 출급 청구서 기재에 의하여 상호 승낙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별도의 첨부 서면을 첨부 하지 않아도 된다.
-공탁자의 승낙서나 , 공탁자 또는 국가를 상대로 한 판결등은 출급 청구권을 증명하는 서면이라 할 수 없다.
* 절대적 불확지 공탁
-공탁 후에 피 공탁자를 알게 된 때에는 , 피 공탁자는 공탁자에게 공탁 정정 신청을 하도록 하여 출급 하면 된다.
- 공탁자가 공탁 정정을 하지 않으면 출급권이 자신에게 있다는 출급 확인 판결<조정 화해 조서 등>을 받아 그 판결 정본과 화해 조서를 첨부 하여 작접 출급 할 수 있다. <96다11747>
-공탁자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피 공탁자를 상대로 하여 공탁물 출급 수령권 확인 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제3자 에게는 공탁 당사자 적격이 생기는 것은 아니고 , 그 확인 판결은 출급 권을 증명하는 서면에도 해당 하지 아니 하므로 확인 판결을 받은 제3자는 직접 공탁물 출급 청구를 할 수 없다. <93마1470>
-수용 공탁에서 피 공탁자가 2인인 경우 1인이 단독소유 임을 증명하는 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판결문으로 출급 할 수 없다. <89마821>
- 피 공탁자가 불수락을 하여도 피 공탁자의 채권자는 피 공탁자의 출급 청구권에 강제 집행 할 수 있다.
-공탁금액에 이의 유보 하는 것이 아니고 , 공탁의 원인인 부당이득 반환 채권과 손해배상 에 이의 유보를 하는 경우는 , 그 공탁금 수령으로 공탁원인인 부당이득 반환 채무의 일부 소멸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고 / 공탁금을 수령함에 있어 유보 한 취지대로 손해배상 채무가 인정 되지도 않는 이상 그 공탁의 하자가 치유되어 손해배상 채무의 일부의 변재로서 유효 하다 할 수 없다. <96다14616>
-질권 저당권 소멸 /공탁 승인 /공탁물 받기를 통고 / 공탁 유효 판결 확정 / 되기까지 공탁자는 공탁물을 회수 할 수 있고 . 이 경우 공탁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가등기담보권이나 양도담보권이 소멸한 경우는 공탁자의 채권자는 공탁금 회수 청구권을 압류 및 전부 받아 변제 공탁금을 회수 할 수 있다. /
-퇴직금도 임금에 해당 하므로 그의 대리인이 대신 출급 할 수 없다. 다만 근로자의 질명 등으로 부득이하게 가족 등이 출급하는 경우는 직접 출급 할 수 없는 사유를 소명 하고 ,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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