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오답-기타지급절차
- 최초 등록일
- 2011.11.18
- 최종 저작일
- 20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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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공탁시험에 반드시 출제 되는 핵심지문및 실무자료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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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공탁오답-기타지급절차
* 이자 신청 권
-이자는 공탁금 이자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로 지급 한다.
-공탁금의 이자는 2푼으로 하고 공탁관이 이자를 계산 하는 것이 아니고 / 공탁금 보관자가 이자를 계산하여 지급 한다. <규칙2조>
-공탁소에 대하여 이자를 별도로 청구 하고자 하는 자는 이자 청구서 2통을 공탁관에게 제출 한다. < 공탁규칙 53조 2항 >
-담보<보증>공탁의 경우 , 공탁금의 이자는 공탁자에게 귀속 되고 . 피 공탁자인 담보권자 에게는 이자 청구권이 없다<법7조 단서>
-공탁물의 지급 청구권이 양도된 경우 ,그 양도 통지서가 도달 전까지의 이자는 양도인의 것이고 / 도달 후의 이자는 양수인의 것이다.
-공탁금의 이자는 원금과 같이 지급 한다. 그러나 원금과 이자의 수령자가 다를 경우
원금부터 지급 하고 이자를 지급 한다.
-집행공탁의 경우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공탁금의 이자까지 포함하여 집행 채권자에게 지급 하여야 한다. 그러나 집행 공탁금을 회수 하는 경우는 이자도 회수권자인 <공탁자>의 것이다.
-공탁물을 수령할 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 , 지정 은행 또는 창고업자는 공탁물의 목적인 유가증권의 상환금 과 이자 또는 배당금을 수령하여 이를 보관한다.
-단 보증금 대신으로 유가증권을 공탁한 경우는 공탁자는 그 이자나 배당을 청구 할 수 있다. <7조>
-변재 공탁의 경우 . 피 공탁자가 출급 하는 경우는 이자도 출급 권자<=피 공탁자>의 것이고 . 공탁자가 회수 하는 경우는 이자도 공탁자의 것이다.
-집행공탁의 경우는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이자까지 포함하여 집행채권자에게 배당 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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