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오답-장기미제사건_처리절차
- 최초 등록일
- 2011.11.18
- 최종 저작일
- 20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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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공탁오답-장기미제사건 처리절차
-통지서를 발송 하지 않았음이 면백한 경우/ 이해 관계인의 승낙서를 첨부한 경우 / 강제집행 이나 체납 처분에 의하는 경우 는 통지서를 제출 하지 않아도 된다. <규칙 30조 1호>
-출급을 할 때에는 출급 청구권을 갖는증명서를 첨부 하여야 한다. 공탁서의 기재에 의하여 출급 청구권이 있음이 명백한 경우는 출급 청구권에 대한 증명서를 첨부 하지 않아도 된다.
-회수 청구권를 하려는 자는 공탁서를 첨부 하여야 한다. 강제 집행에 의하여 회수 하는 경우는 공탁서를 첨부 하지 않아도 된다.
-반대급부가 있는 경우 반대급부를 이행하였음을 증명 하여야 한다.
-1인이 여러건을 출급 회수 하는 경우 그 사유가 같은 때에는 하나의 청구서로 출급 할 수 있다<규칙 35조>공탁의 종류가 같아야 하므로 공탁금과 유가증권 에 대하여는 일괄청구 할 수 없다.
-출급 청구권도 채권양도의 방법에 따라 양도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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