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권의 성격과 시민법의 주요원리
- 최초 등록일
- 2011.11.17
- 최종 저작일
- 2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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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권의 성격과 시민법의 주요원리
목차
1.입법방침규정설
2. 시민법의 원리와 그 한계
본문내용
사회권의 성격
-사전상의 의미 : 국민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국가에 대하여 적극적인 배려를 요구 할 수 있는 권리로 사회권. 사회권적 수익권 생활권적 기본권 생존권적 기본권으로 불리기도 한다.
-헌법 측면에서의 의미 : 사회권은 헌법상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사회보험, 복지서비스, 교육, 주거 의료. 노동 기타 제반 분야에 있어서 국민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주관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구제적인 권리로서 인권보장의 이념을 바탕으로 하는 계층적 권리로 정의 할 수 있다. 사회권이 헌법으로 규정된 것은 99년 바이마르헌법에서부터 시작된다.
생존권은 바이마르헌법에서 최초로 보장되 이해 헌법이 이를 규정하였다. 바이마르헌법 제 5조는 경제생활의 질서는 각인으로 하여금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였다.
-인권 측면에서의 의미 : 인권의 개념은 좁게는 개인이 타인이나 사회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면서 자유롭게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권리이며 넓은 의미의 인권은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생활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기위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해서 최소한의 요건을 충족시켜주는 권리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사회적 연대를 지속하기 위해 사회구성원이 사회에 대해 가지는 권리를 사회권적 인권, 복지권으로서의 인권이라고 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의미로 해석이 되며 사회권은 국민의 생존 유지와 생활향상과 관련되는 권리로써 생존권이라고 불린다. 오늘날 사회권은 종종 복지권이라고도 불린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