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소송법 법원 방청기
- 최초 등록일
- 2011.10.29
- 최종 저작일
- 2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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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형사 소송법 법원 방청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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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6.판결선고
재판관님들이 입장했고 배심원들에게 객관적으로 증거위주로 판결을 내릴 것을 당부하고 재판이 시작 되었다. 먼저 검사(정종효) 모두 진술이 시작되었다.
검사님:사건개요는 피고인 함상욱은 폭력 및 절도 3회가 있고 피해자는 피고인과 아는 사이가 아니고 죄명은 강도강간 성폭행법(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입니다.
공소사실 요지는 4. 21 낮 11시 30분경 부엌 창문의 방범창살을 뜯어낸 후 집안으로 침입하여 집에 자고 있던 피해자 발견 후 피해자 협박하여 돈 위치를 확인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유럽여행가기 위해 준비한 가방에 돈이 있음을 알려주었습니다. 피고는 갑자기 성욕구를 느껴 강간하려 하자 반항하여 둘 다 방바닥으로 떨어졌고 그 후 목을 졸라 반항을 억압하였습니다. 고대기 전선으로 손을 묶고 1차 강간을 하였습니다. 피고는 집안을 뒤져서 귀금속 몇 여행용 가방에 넣었고 그 후 강제로 와인을 원고에게 먹이게 한 후 2차 강간을 하였습니다. 피해자 어머니 귀가 후 도주를 하고 원고는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양 손목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고 피고는 120만원 상당의 파운드, 유로화를 가지도 도주하였습니다.
즉, 쟁점은 공소사실 자백 협의를 인정의 여부, 심실미약인지 심실 상실인지에 대한 여부, 사해 해당 여부 판단이였다. 입증 자료를 보고 청취 후 양형 결정 하면 되었다. 피고인 인적사항은 이름은 함상욱(24살), 롯데리아에서 알바중이었다. 그 다음으로 변호인 모두 진술이 이어졌다.
변호사(이상희)님은 피고인 주장의 개요, 입증 방향, 증거 의견 및 증인신문, 피고인 신문개요, 변론 순으로 말씀하신다고 하였다.
변호사님:공소사실은 강도강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치상)이고 장소는 2011.4. 21. 11시30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210-23, 피해자는 여(25세)입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