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방청기]법원방청기
- 최초 등록일
- 2005.11.24
- 최종 저작일
- 2004.11
- 4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1,000원
소개글
법원방청기 쓰시는 분께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목차
1, 들어가는 말
2, 민사사건방청기
3. 형사사건 방청기
4. 나오면서
본문내용
고등법원 제6민사부 제406호 법정에 들어갔다.
혹여나 방청권을 소지하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닌가 하고 내심 걱정도 되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재판은 공개되므로 누구나 재판을 방청할 수 있다고 하지만, 법정에 입정할 수 있는 인원이 한정되어 있는 관계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 많은 사람의 방청이 예상되는 재판에 있어서는 법원에서 미리 발부한 방청권을 소지하여야 방청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는데,이 날 법정에는 변호사와 원피고등외에는 일반인은 없었던 것 같았다.
첫 번째 사건은 2003나15457 가압류이의 신청 사건이었다.
재판계속중 사건으로 정확한 사실관계는 잘 파악이 되질 않았으나,
일견 보기에 공동불법행위를 한 가해자들과 피해자사이의 손해배상에 관한 다툼인 것 같았다.원고측에서는 아무도 나오질 않았고 피고측의
법정대리인인 피고의 모가 출석하여 재판장과 제반사정을 짚었다.
이 사건은 가해자들4명이 피해자를 마구 폭행하여 피해자가 소위‘병신’이 된 것이었다.민법상 공동불법행위 가해자들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은 ‘부진정연대채무’관계이다.
피고의 여러 명 중에 그래도 경제사정이 가장 낫다고 하는 피고였는데,
우리가 흔히 보는 전형적인 농촌 아낙네로서 그리 넉넉지 않은 살림살이인 것 같았다.
부진정 연대채무관계라함은,수인의 채무자가 동일한 내용의 급부에 관하여 각각 독립해서 전부의 급부를 하여야 할 채무를 부담하고,그 가운데의 한사람 또는 수인이 1개의 급부를 하면 모든 채무자의 채무가 소멸하는 다수당사자의 채무관계이다.
피해자는 가해자 가운데의 임의의 1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전부나 일부의 이행을 청구하거나, 또는 모든 가해자에 대하여 동시에 또는 순차로 손해배상의 전부나 일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사건의 피해자는 공동피고중 1인의 법정대리인인 아줌마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위해 아줌마 가산에 가압류를 신청하였고, 아줌마는 그 이의신청을 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