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의단서
- 최초 등록일
- 2011.10.19
- 최종 저작일
- 2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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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Ⅰ. 의의 수사기관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사를 개시하게 되는데 이처럼 수사기관이 범죄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자료를 말한다. Ⅱ. 수사기관의 체험에 의한 단서 1. 범죄첩보
목차
Ⅰ. 의의
Ⅱ. 수사기관의 체험에 의한 단서
Ⅲ. 타인의 체험에 의한 수사의 단서
본문내용
수사의 단서
Ⅰ. 의의
수사기관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사를 개시하게 되는데 이처럼 수사기관이 범죄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자료를 말한다.
Ⅱ. 수사기관의 체험에 의한 단서
1. 범죄첩보 수사첩보 수집 및 처리규칙(경찰청예규 제382호, 2008.3.26)
수사정보비취급규칙(경찰청예규 제301호)
1) 의의
수사첩보의 한 내용으로서 범죄수사상 참고가 될 만한 제반사항을 말하며, 수사경찰은 범죄수사에 있어서 제1차적 책임을 지고 있으므로 범죄의 종류를 가리지 않고, 또한 어떠한 지역에서 발생한 범죄인가를 묻지 않고 적극적으로 수사의 단서를 얻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2) 종류
(1) 범죄내사첩보 : 대상자, 혐의 내용, 증거자료 등이 특정된 내사단서자료
(2) 범죄동향첩보 : 범죄관련동향
(3) 기획첩보 : 범죄첩보 중 일정기간 집중적으로 수집이 필요한 내사단서자료 및 동향
3) 요건
(1) 적법성 : 수사첩보의 수집과정은 적법해야 한다.
(2) 완전성 : 수사첩보는 있는 사실을 여과 없이 그대로 기록하여야 하며 내용을 요약 하거나 평가만을 적으면 오히려 첩보의 가치가 감소한다.
(3) 적시성 : 수사첩보는 시의적절하여야 한다.
4) 특징
(1) 결과지향성 : 범죄첩보는 수사에 착수하여 사건으로서 현출되는 결과가 있어야 한다.
(2) 가치변화성 : 범죄첩보는 수사기관의 필요성에 따라 가치가 달라지는 선별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다. 수사기관에게는 극히 중요한 첩보일지라도 일반인에게는 불필요한 경우가 많다.
(3) 시한성 : 범죄첩보는 그 수집시기 및 내사착수 시기가 중요하며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가치가 감소하게 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