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 자동차 중심
- 최초 등록일
- 2011.09.23
- 최종 저작일
- 2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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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환경개선부담금 자동차 중심
목차
Ⅰ. 서론 / 2p
Ⅱ. 본론 / 2p
1. 의의, 등장배경 / 2p
2. 산정방법, 부과주체, 대상 / 3p
3. 사회적 규제 / 4p
4. 환경개선부담금의 찬·반 논란 / 5p
5. 문제점 / 6p
6. 외국의 사례 / 7p
Ⅲ. 결론 / 8p
본문내용
Ⅱ. 본론
1. 의의, 등장배경
경유차와 바닥면적 160㎡ 이상 시설물에 부과되고 있는 환경개선부담금은 1991년 12월에 제정되어 1993년부터 시행된 『환경개선비용 부담금』제 9조에 근거하고 있다. 법에 명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유통·소비 과정에서 다량의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물 또는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오염자부담원칙에 의거하여 환경개선비용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오염물질 배출을 감축하도록 유도함과 동시에 징수된 부담금을 환경개선의 안정적 투자재원으로 하고자 함이 부담금의 주목적이었다. 자동차 중에서도 경유차에만 이 부담금을 부과한 것은 경유차가 휘발유차나 LPG차에 비해서 매연을 특히 많이 배출하기 때문이다.
환경개선부담금제도가 실행되기 이전에는 환경개선비용을 부담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지금은 경유와 휘발유의 가격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지만 그 당시에는 경유의 가격이 휘발유의 가격보다 훨씬 저렴했기 때문에 당시에 경유차에만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한 것은 상당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이란 유통․소비과정에서 환경오염물질의 다량배출로 인하여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건물 기타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와 자동차의 소유자에 대해 부과하는 부과금을 말한다(「환경개선비용부담법」제9조). 이의 주요 특징으로는 첫째, 소비․유통부문을 주요대상으로 하고, 둘째, 오염원인자부담원칙을 적용하여 환경개선사업 추진에 따른 비용을 조달하기 위해 오염원인자로부터 투자재원을 징수하는 것이고, 샛째, 총량부과방식의 배출농도와 배출량을 감안하여 오염물질배출총량에 따라 부담금을 산정한다.
참고 자료
GATT/WTO 체제상 환경세의 국경에서의 조정에 관한 연구 - 이소영(2006)
경유차 환경개선 부담금제도 개선방안 - 강광규(2009)
2010년 규제개혁 추진 - 환경부(2010)
환경개선부담금제도의 성과제고를 위한 정책과제 연구 - 이덕만(2008)
환경관련 부담금의 효율적 운영방안 - 경기개발연구원(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