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물류용어
- 최초 등록일
- 2011.09.04
- 최종 저작일
- 20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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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제물류(무역)에 있어 중요한 용어의 정리와 활용방안 연구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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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Air Freight : 항공운임
ALB(American Land Bridge) ; 미대륙횡단 복합운송
북미태평양항로와 북미대서양항로를, 미국대륙을 횡단하는 철로로 연결하여 수송하는 극동(아시아)~구주
(유럽)간 의 복합일관운송 루트를 가리킨다. 즉, 컨테이너선에 의해 극동지역으로 부터 미서안까지 운송된
미국 대륙을 철도로 횡단하여 미동안에서 다시 컨테이너선으로 유럽까지 운송되는 복합운송 루트이다.
AGV(Automatic Guided Vehicle) 무인자동 컨테이너 이송장비
설치된 유도 테이프등을 광학적으로 감지하게 함으로써 주행하는 무인 반송차를 자동 유도하는 장치
AWB(Air Way Bill) : 항공화물운송장
항공운송을 하기 위하여 화물이 수취되었음을 증명하는 운송서류를 말하며, 이를 Air Consignment Note
라고도 한다.
BAF(bunker adjustment factor) 유류할증료 : 유류 할증료,bunker surcharge
Berth(선석)
컨테이너선이 접안하여 화물선하역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든 구조물이다. 컨테이너선이 만재 시에도
충분히 안전하게 부상할 수 있는 수심의 유지가 필요하며 적정한 안벽의 길이도 확보되어 있어야 한다.
8,000TEU급 컨테이너선이 접안하려면 약 350m의 안벽길이가 필요하며, 11,000TEU급 컨테이너선이 접안
하려면 최소한 400m 이상의 안벽길이가 필요하다. 안벽길이는 선박길이보다 선박 앞과 뒤로 20~30m
여유공간이 필요하다.
B/L(Bill of Lading) : 선하증권
선하증권이란 화주와 선박회사간의 해상운송 계약에 의하여 선박회사가 발행하는 유가증권이다.
다시 말하면 선주가 자기 선박에 화주로부터 의뢰받은 운송화물을 적재 또는 적재를 위해 그 화물을 영수
하였음을 증명하고 동화물을 도착항에서 일정한 조건하에 수하인 또는 그 지시인에게 인도할 것을 약정한
유가증권이다.
Bareboat Charter, Demise Charter(나용선 계약)
자본력이 미흡한 운항선사가 선복을 보충하면서 선대(fleet)를 늘리는 일종의 할부제도 내지 리스제도이다.
통상 나용선 계약은 10~20년의 장기에 걸쳐 체결되고, 계약이 만료되면 선박의 소유권이 선주로부터 용선
자에게 이전되므로 Demise charter라 한다. 선주는 선박만 대여하고, 용선자는 감가상각비 이외의 재산
세, 선체보험료, 선원비 등의 일체의 선비및운항비를 부담하고 선원의 선발관리도 용선자의 권한에 속한다.
BUC(Bulk Unitization Charge) 단위탑재용기 운임
항공화물운송에서 송하인(또는 그 대리인)이 화물을 파렛트나 컨테이너 등 단위탑재용기(ULD)에 적재한 상
태로 항공사에 운송을 의뢰한 경우 적용되는 운임을 말한다. 이는 특수화물(위험품, 생동물, 귀중품, 유해
등)을 제외하고 화물의 종류에 관계없이 일정구간에 한정하여 ULD의 종류, 크기 별로 부과되는 운임이다.
CCF(Collect Charge Fee) : 착지불수수료(항공)
항공에서 수입화물의 운임이 착지불될 시 해당포워더가 출발지 국가에 대금 송금이나
환리스크 등을 보존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항공운임에 2%~5%를 부과하는 일종의
환가료 개념임.
CAF(Currency Adjustment Factor ) 통화활증료
운임표시 통화의 가치하락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일정기간 해당통화의 가치변동율을 감안, 기본운
임에 일정비율(일정금액)을 화주에게 부과하는 통화할증료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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