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재단법인의 설립 절차
- 최초 등록일
- 2011.08.22
- 최종 저작일
- 20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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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비영리재단법인의 설립에 관한 절차를 정리한 보고서입니다.
목차
※ 공익법인과 비영리법인과의 구분
Ⅰ. 민법상 비영리법인과의 구분
Ⅱ.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을 적용받는 공익법인과의 구분
Ⅲ.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과 공익법인의 구분
※ 비영리재단법인 설립
Ⅰ. 설립할 법인의 목적 및 명칭 정하기
1. 목적의 비영리성
2. 재산의 출연
3. 명칭 정하기
Ⅱ. 정관(법인의 기본규범) 준비
Ⅲ. 창립총회
1. 총회준비
2. 회의의결사항
3. 회의 후 조치사항
Ⅳ. 주무관청의 허가
Ⅴ. 설립등기
본문내용
※ 비영리재단법인 설립
비영리재단법인의 설립을 위하여는 목적의 비영리성, 설립행위(즉, 정관작성), 주무관청의 허가, 설립등기의 4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Ⅰ. 설립할 법인의 목적 및 명칭 정하기
1. 목적의 비영리성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민법 제32조). 즉, 구성원의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거나 수익이 구성원들에게 분배되는 것이 아닌 경우여야 한다.
일정한 목적의 공익법인에 대하여는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이 민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2. 재산의 출연
재단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사람은 재산을 법인에 출연해야 하는데 출연하는 재산의 종류에는 제한이 없다. 따라서 출연재산은 동산 및 부동산을 불문한다.
3. 명칭 정하기
비영리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그 성격과 목적에 적합한 법인 명칭을 선택하여야 한다. 법인의 명칭은 해당 법인의 성격과 목적을 잘 드러낼 수 있는 명칭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이때 너무 구체적인 명칭은 목적사업의 활동범위를 제한할 수 있는 단점이 있고, 너무 광범위한 명칭은 법인이 어떠한 목적을 가진 단체인지를 명확하게 알릴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허가신청을 어디에 할 것인지를 미리 정하여야 한다. 설립될 법인의 목적 등을 고려하여 관련된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주무관청으로 정하여야 하는데 주무관청의 확정은 법인의 목적 등과 긴밀히 상호 연관되어야 한다. 따라서 명칭, 목적이 너무 폭 넓게 정하여지면 그에 해당하는 모든 주무관청의 허가를 득하여야 하므로 주무관청을 염두에 두고 명확하고 간결하게 미리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법인의 동일명칭 확인 방법은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하여, ‘법인등기’선택->‘열람’선택->‘상호로 검색’에서 ‘전체 등기소’선택->법인종류에서 설립할 법인의 종류로 검색->‘상호’검색하여 동일명칭의 법인이 있는지를 확인하면 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