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철학 - 공무원과 정치적 중립
- 최초 등록일
- 2011.07.22
- 최종 저작일
- 2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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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철학, 공무원과 정치적 중립
목차
Ⅰ.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公務員─勞動組合設立─運營等─關─法律]
Ⅱ.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본문내용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공무원의 특정 노조 가입이 썩 좋은 일인 것 같지는 않다. 법적인 측면에서 헌법 상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보장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제33조 2항보다 먼저 제7조에서는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와 직업공무원제도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다. 노조의 상급단체 가입은 합법일지 모르지만 공무원의 궁극적인 존재의 목적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에 있다. 민주노총의 `우리는 정당의 기관이 아니다.` 라는 주장은 즉, 노조에 가입함으로 인해 정부가 우려하는 것 과 같은 정치세력이 되지 않겠다는 말이다. 그러나 비교적 다른 직업보다 작업환경과 사회적 지위가 우수하다고 평가할 만한 배경을 가진 공무원이 정부에 대응하기 위하여 노조를 결성한 것은 정치적 중립을 배제하겠다는 의도라고 볼 수 밖에 없을 것 같다. `국가 정부 소속의 공무원이 단체를 결성하여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국가와 맞선다.` 이러한 논리는 시민단체로 볼 수 없는 이상 정당과 다를 게 없지 않은가.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그간 이명박 정부를 심판하겠다는 말을 공개적으로 천명한 민주노총에 공무원노조가 민주노총의 전위대를 자임하며 반정부 운동을 펼친다는 것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무시하겠다는 것이다." 라고 말했다. 이어 "공무원노조의 사용자는 국민이다. 공무원은 노사관계로 규정할 수 없는 특수 신분이다.” 라며 정치적 중립을 거듭 강조했다. 전자는 맞는 말이고 후자는 주목해야 할 말이다. 공무원 노조의 사용자는 국민이다. `공복`이라는 표현은 모든 공무원의 CEO가 정부가 아닌 국민이라는 뜻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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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국제노동기구), 공무원노조법 관련 “특별한” 권고
노동청 홈페이지 - 공무원 노조 관련 법규
정경뉴스 11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