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과 세무
- 최초 등록일
- 2011.07.21
- 최종 저작일
- 20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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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창업과세무
목차
1절. 창업을 위한 세무관리
2절. 부가가치세
3절. 종합소득세
4절. 법인세
본문내용
2.납세의무자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사업자
(1) 영리목적 유무와 무관
(2) 사업성이 있어야 함
(3)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3.과세 대상
-부가가치세는 사업자 등이 창출한 부가가치에 대한 조세이며,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에는 재화의 공급, 용역의 공급, 재화의 수입이 있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4. 영세율의 적용과 면세
(1)영세율 제도
1)영세율 제도의 의의
-특정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 공급가액의 0의 세율을 적용하여 매출세액을
0으로 하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매입시 이미 부담한 매입세액은 전액 공제
하여 주는 제도를 말한다.
2) 영세율제도 취지
3) 영세율 적용대상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적용대상은 다음과 같다.
*수출하는 재화
*국외에서 적용하는 용역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기타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
<중략>
4. 산재보험
(1) 가입대상자
1인 이상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업재해 보상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된다.
산업재해보상보험 법 시행령 제 3조에 규정하는 사업장(보험가입 예외자)은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가입자가 될 수 있다.
(2) 보험가입 및 절차
산재 보험 가입 대상이 된 날부터 14일 이내 관할 지역본부(지사)에 사업주가 보험관계
성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험관계성립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 발생한
재해는 지급결정된 보험 급여액의 50%를 사업주에게 별도 징수하므로 반드시 가입하여야
한다.
(3) 보험료 신고 및 납부
산재보험료는 근로자의 당해추정 임금총액과 보험료율(산재보험 요율과 부담금 비율)을 기초로
산정된 개산보험료를 보험연도의 초일부터 70일 이내에, 보험연도 중에 보험 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보험관계의 성립일부터 70일 이내에 신고 납부하여야 하며, 분할납부할 수 있다.
단, 분할 납부할 수 있는 자가 일시납부한 경우에는 보험료액의 5%를 공제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