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사업자가 알아두어야 할 기본상식
- 최초 등록일
- 2003.06.06
- 최종 저작일
- 2003.06
- 23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1,000원
목차
1. 사업자가 알아두어야 할 기본상식
2. 사업자등록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할 수도
3. 간이과세자와 일반가세자의 차이점
4. 세금계산서는 꼭 챙길 것
5. 초보 창업자가 알아야 할 법률상식
6. 계약서에 들어갈 사항
7.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8. 대차 보호법
외
본문내용
♣ 사업자등록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할 수도
2인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은 공동사업자중 1인을 대표자로 하고 공동사업자 전원의 주민등록등본을 붙여 대표자 명의로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동업계약서 등의 서류(공동계약서등)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자등록을 발급받지 못하는 경우에 남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거나,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업종의 사업자가 허가증사본을 붙이지 아니한 경우, 신청내용이 실제사업과 다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없다. 이러한 경우에는 등록신청을 정정하거나 보완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한 내용이 세무서 에서 조사한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그 조사한 사실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이 교부되며 이 경우 교부기간은 7일에 한하여 연장된다.
사업자등록을 하지않은 경우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을 하면 사업개시일로부터 등록한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 (예정신고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은 100분의 1(과세특례자는 1, 000분의 5), 법인은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물게된다. 또한, 구입한 상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을 수 없어 물건을 사지 못하거 나 구입시 부담한 세금을 공제받지 못하게 되며, 결과적으로 성실한 납세자에게 주는 각종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등의 불이익을 입게 된다.
사업자등록을 한 번 부여받으면 평생 사용하게 된다. 사업자을 옮기거나 폐업하였다가 다시 시작하는 경우, 종전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를 새로 부여받았으나 '97년부터는 사업자등록증을 한 번 부여받으면 특별한 경우 외에는 평생 그 번호를 사용하게 되어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