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캐릭터와 저작권
- 최초 등록일
- 2002.09.27
- 최종 저작일
- 20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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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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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 론
-캐릭터의 정의
● 본 론
1. 캐릭터의 종류
2. 캐릭터의 모방
3. 저작권
4. 저작권 등록을 받으면 분쟁에서 유리하다
5. 침해시 대처방안
● 결 론
-지적 재산권의 보호
본문내용
저작권이란 한마디로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말한다. 그러면 저작물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저작권법에서 규정한 저작물이란 문학, 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을 말하며 구체적으로 소설, 시, 논문, 강연, 연술, 각본 등의 어문저작물, 음악저작물, 연극저작물, 미술저작물, 건축저작물, 사진저작물, 영상저작물, 도형저작물로 나뉜다. 그런데 캐릭터는 아직 그 자체가 저작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다. 다만 캐릭터의 경우 일반적으로 인물의 형상 등 도안으로 나타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러한 그림적인 요소가 있다면 그러한 부분은 미술저작물로서 보호되는 것이다. 그런데 캐릭터의 이름은 저작권의 대상이 아니다. 예들 들어 둘리가 있을 때 둘리의 도안은 미술저작물로서 저작권의 대상이 될 수는 있어도 둘리라는 명칭 자체는 저작권의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그러한 이름은 다른 보호방안을 강구해야 하는데 주로 상표제도가 이름을 보호받는 데 많이 활용되고 있다. 저작권은 창작을 완성한 시점 즉 저작을 한 시점에서 자동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이 권리발생에 필요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캐릭터의 경우 저작권의 대상이 될 때에는 캐릭터를 창작한 자는 캐릭터를 창작한 때로부터 저작권이 발생하므로 그 시점부터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