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 생활 주택 및 준주택 비교
- 최초 등록일
- 2011.06.16
- 최종 저작일
- 2011.05
- 3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1,000원
목차
없음
본문내용
도시형 생활 주택 및 준주택 비교 구분
도시형 생활주택
준 주택
근거
주택법 제 2조 제 4호 동법 시행령 제 3조 제1항
주택법 제2조 제2호
정의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주택으로서 국민주택규모 미만에 해당하는 150세대 미만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주택으로 소규모 주거유형 활성화를 위해 제안된 새로운 주거형식(’11. 7. 1일 이후 300세대 미만)
주택외에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사실상 주거시설로 이용되고 있는 1~2인용 가구 및 고령화 가구에 필요한 시설 등을 말하며, 그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함.
인허가
건축심의 / 사업계획승인
건축허가
세제혜택
· 취득세 : 전용면적 60m2이하 면저
· 재산세 : 1주택은 과세, 2주택이상 임대용 매입후 임대시 40m2이하 면제
· 종합부동산세 : 합산배제 임대주택
- 건설임대(2호 이상, 5년임대, 전용면적 149m2이하, 공시 6억원 이하)
- 매입임대(3호 이상, 5년임대, 전용면적 149m2이하, 공시 6억원 이하)
· 양도소득세
- 도시형 생활주택 2주택이상 보유시 중과세
- 일정 임대요건 충족시 장기보유 특별공제 및 기본세율 적용 가능
· 취득세 : 오피스텔 및 고시원 4.6%
· 재산세 : 오피스텔 및 고시원 과세
· 종합부동산세 : 업무용은 과세 어려움, 주거용 오피스텔은 소유주택 합산, 고시원은 과세
· 양도소득세
- 업무용 오피스텔 : 과세
- 주거용은 주택수에 포함 과세
유형
단지형 다세대
원룸형
단지형 연립주택
오피스텔
고시원
용도구분
다세대
아파트, 연립, 다세대
연립
업무시설
제2종근린생활
규모
85m2 이하
12~50m2 이하
85m2 이하
85m2 이하
85m2 이하
전용률
65~70%
50%
65~75%
건설기준
전용면적 85m2이하
욕실, 주방 설치가능
1개동 바닥면적 합계 : 660m2이하
주거층 4층 이하
전용면적 12~50m2
욕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