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이익공유제에 대한 의견
- 최초 등록일
- 2011.06.08
- 최종 저작일
- 2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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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초과이익공유제에 대한 정운찬 전 총리의 의견개진 이후
나의 의견을 찬반으로 정하여 2매 분량 논술하라는 리포트.
반대의 의견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정운찬 동반성장 위원회 위원장이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상생을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제안했던 초과이익공유제로 온 나라가 한동안 떠들썩했다. ‘초과이익공유제’는 대기업이 연초 수립한 경영계획보다 초과한 이익이 발생했을 때, 협력업체인 중소기업의 기여도를 반영해 초과이익의 일부를 나누어 주는 것을 골자로 하는 것이다. 또한 ‘동반성장기금’을 도입해 대기업이 거둔 초과이익 일부를 자발적으로 기여 협력업체에 나누어주고, 업체의 미래를 위한 투자자금으로 사용한다. 그리고 이 제도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대기업에 정부사업 참여시 우대, 세제상 혜택 등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서로 윈윈하는 기반으로 만든다는 것이다.
물론 동반성장이라는 원론은 반대할 이유가 없다. 정부 주도의 중화학공업중심 급속 성장으로 인해 대기업이라는 소수집단이 한국 경제를 주도하며 대다수 산업분야에 손을 뻗었고, 중소 협력업체는 대기업에 흡수·통합되거나 횡포에 성장하기 힘든 양극화된 이중 구조를 갖게 되었다. 그럼에도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거의 없던 것이 사실이라, 동반성장·상생이라는 취지 자체가 힐난받을 이유는 없다.
그러나 이미 2005년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을 통해 ‘이익배분제’ 도입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참여정부는 노 대통령과 대기업 총수간 ‘중소기업 상생협력 대책회의’를 통해 현실 방안을 연구하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성과공유제’ 명문화를 통해 사실상 현실화 되었었다. 기 법률상 존재하고 있는 제도를 굳이 꺼내들었을 때에는, 일면 기존과 비교할 때 보다 구체적이고 완벽해진 모습이어야 한다. 그러나 정 위원장이 발표할 당시 다양한 경제·행정주체, 전문가와의 충분한 검토와 논의 없이, 현재 나오고 있는 반론마저 완벽하게 차단할 만한 치밀한 사전 준비와 구체적 청사진이 없는 불투명한 채로 성급히 선보였다.
발표직후부터 반(反) 시장정책이 아니냐는 거센 논란이 일었다. 정치경제 인사들 뿐 아니라 언론, 학자 등 모든 계층에서 갑론을박을 하고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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